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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판물과 태블릿은 과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자출판물은 면세이고 독립적으로 활용 가능한 단말기는 과세된다.
영어강의를 태블릿에 저장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자출판물은 면세이고 독립적으로 활용 가능한 단말기는 과세된다. 전자출판물과 재생 단말기를 부수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과 이를 재생하는 단말기를 부수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한다. 해당 단말기는 독립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과 전자출판물을 재생하여 주는 단말기를 부수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단말기를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전자출판물은 면세, 단말기는 과세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47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769, 2014.09.1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769, 2014.09.1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과 전자출판물을 재생하여 주는 단말기를 부수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단말기를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전자출판물은 면세, 단말기는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영어강의를 태블릿 PC에 저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769, 2014.09.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과 전자출판물을 재생하여 주는 단말기를 부수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단말기를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전자출판물은 면세, 단말기는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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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3387 (<time datetime="2016-07-10">2016.07.10</time> 회신), "전자출판물과 태블릿은 과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8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858)
- 원 제목
- 영어강의를 태블릿 PC에 저장판매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