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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판물과 단말기를 함께 팔면 면세인가?
전자출판물은 면세되지만 독립적으로 활용 가능한 단말기는 별개의 재화로 보아 과세된다.
전자출판물과 이를 재생하는 단말기를 함께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전자출판물은 면세되지만 독립적으로 활용 가능한 단말기는 별개의 재화로 보아 과세된다. 주된 재화와 부수재화의 구분이 어렵고 공급가액이 별도 표시되면 각각 구분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출판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전자출판물과 이를 재생하는 단말기를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한다. 단말기는 전자출판물과 달리 독립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과 전자출판물을 재생하여 주는 단말기를 부수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단말기를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전자출판물은 면세, 단말기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해석사례(부가46015-331, 2001.02.22외)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31, 2001.02.2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특수인식코드가 인쇄된 영어학습용 도서를 주된 재화로 하고 당해 도서에 인쇄된 특수인식코드를 인식하여 영어단어, 문장 등 당해 도서의 내용을 재생하여 주는 학습도구를 부수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면제하는 도서와는 달리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학습도구를 함께 판매하는 경우 그 중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이고 어느 재화가 부수재화인지 구분이 어렵고 그 공급가액이 별도로 구분 표시되어 사실상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도서는 동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학습도구는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3254, 2008.09.24
출판사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08-7호, 2008.5.1.)에 해당하는 전자출판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전자출판물을 공급하는 방식에 관계없이 당해 전자출판물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6항에서 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자출판물과 이를 재생하여 주는 단말기를 함께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 부가46015-331, 2001.02.22
사업자가 특수인식코드가 인쇄된 영어학습용 도서를 주된 재화로 하고 당해 도서의 내용을 재생하여 주는 학습도구를 부수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면제하는 도서와 달리 독립적으로 활용 가능한 학습도구를 함께 판매하고 공급가액이 별도로 구분 표시되어 사실상 별개의 재화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도서는 면제되고 학습도구는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3254, 2008.09.2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전자출판물은 공급 방식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6항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31 도서와 학습도구를 함께 팔면 면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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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69 (2014.09.11 회신), "전자출판물과 단말기를 함께 팔면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0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082)
- 원 제목
- 전자출판물과 단말기 일괄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