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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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인도법인의 국외 기술자문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법인으로부터 기계설치 프로젝트 실행과 관련하여 국외에서 자문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노하우 및 기술자 등이 제공하는 전문직업적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한·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한 기술자문 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지급대가의 3%를 원천징수한다. 노하우 및 기술자의 전문직업적 용역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근거 법령·조문
2 영국법인의 기술제공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용역 수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가 아닌 상업상ㆍ산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제공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의 기술·설계지원과 자문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 및 원천징수를 물었다. 전문 용역대가가 아니라 지식·경험 정보나 노하우의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세액을 내국법인이 부담하면 기본통칙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국외 자문용역 대가는 원천징수와 손금 처리가 어떻게 되나?
비거주자로부터 재보험 거래자문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되었다면 당해 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국외 재보험 자문용역 대가에 대한 과세, 손금 및 증빙 의무를 물었다.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된 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통상적이거나 수익 관련 비용이면 손금이 된다. 국외 용역은 지출증빙 수취·보관의무가 없지만 사업 관련 거래 증빙은 신고기한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미국법인의 자문용역 소득은 국내지점에 귀속되나?
미국법인 국내지점이 영위하는 사업과는 별도로 금융상품관련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업소득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국내지점 사업과 별도로 제공한 금융상품 자문용역 소득의 귀속을 물었다. 용역이 국내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면 국내사업장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한다. 관련되지 않으면 용역 제공장소의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를 법인세법과 한·미조세 협약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미국 LLC 홍콩지점 자문료에 어느 조세협약이 적용되는가?
미국에서 설립된 유한책임회사가 미국세법상 파트너쉽과세를 선택한 경우, 유한책임회사의 홍콩지점이 내국법인에게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유한책임회사 구성원 각각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간에 체결된 조세협약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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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LLC의 홍콩지점이 내국법인에게 제공한 자문용역 대가에 적용할 조세협약을 물었다. 미국세법상 파트너쉽과세를 선택했다면 각 구성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 간 조세협약을 적용한다. 구성원이 조세협약 미체결국 소재 법인이면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미국법인 컨설팅대가는 사업소득인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소매경영기법 및 전산시스템 운영에 관한 자문용역을 국내에서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는 때에는 사업소득이므로 미국법인이 국내사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소매경영기법 및 전산시스템 자문용역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통상적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한 인적용역이면 사업소득이고, 비공개 노하우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다. 국내사업장 없는 사업소득은 과세되지 않으며 사용료소득에는 지급금액의 15%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7 국내에서 채권관리 자문을 하면 국내사업장인가?
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과 내국법인의 채권유동화업무와 관련한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고용인을 통하여 당초 자문을 의뢰한 내국법인에게 채권유동화에 따른 채권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당해 미국법인이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국내 채권유동화 자문용역 장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중요하고 본질적인 자문업무를 상당한 기간 주로 국내에서 수행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고용인 급여를 국내사업장 손금으로 계상하면 그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미국 FDA 승인 자문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제약업체가 미국법인으로부터 FDA의 승인에 관한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과세되지 않음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약업체가 미국법인으로부터 FDA 승인 관련 자문을 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미국법인에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승인 절차와 검증 및 평가방법에 관한 자문용역의 대가라는 점이 근거다.

9 소매경영 자문대가는 사업소득인가?
미국법인이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경영기법에 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이므로 국내 사업장이 없다면 과세되지 않음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소매경영기법과 전산시스템 자문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적 전문지식에 따른 인적용역이면 사업소득이며 국내 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비공개 경영기술이나 정보 등 노하우의 대가이면 사용료 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리조트 설계자문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미국법인이 리조트시설의 컨셉 및 기본설계 등 자문용역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know-how의 사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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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제공한 리조트 컨셉·기본설계 자문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Know-how 사용이면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지식·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 또는 사업소득이다. 후자의 용역 중 주된 부분이 해외에서 이루어지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 프랑스법인의 디자인 자문료는 국내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으로부터 디자인 개발업무에 대한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용역의 주된 부분이 프랑스 내에서 수행되고 용역의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이 전적으로 내국법인에게 귀속되면 인적용역소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법인이 제공한 디자인 개발 자문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된 용역이 프랑스에서 수행되고 성과물 소유권이 내국법인에 귀속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이 경우 지급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지만 한․불조세협약 제14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 파견 자문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미국법인이 국내에 직원을 파견하여 자문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동 용역이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되고 대가가 용역을 수행하는 자의 직위별 시간에 따라 차등 책정되는 등의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직원을 국내에 파견해 수행한 자문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신체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등의 경우 사업소득이다.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되면 국내에서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

13 미국에서 제공한 자문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외국으로부터 비디오테이프ㆍCD 등의 판권을 도입함에 있어, 미국거주자가 외국에서 관련정보자료제공 등의 자문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미국내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거주자가 국외에서 내국법인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는 미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므로 수령 장소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 체류 중 업무가 부수적·준비적 활동이면 항공료·숙박비도 인적용역대가에 포함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 해외 자문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으로부터 해외용역제공 계약에 의거 마케팅, 운영 및 인사관리 등에 관한 자문용역을 해외에서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되나, 한ㆍ싱가포르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에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포르법인이 해외에서 제공한 자문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 소득이지만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한ㆍ싱가포르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미국법인의 디자인 개발대가는 사업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디자인개발 자문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미국에서 수행한 디자인 개발·자문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용역의 주된 부분이 미국에서 수행되고 성과물 소유권이 내국법인에 귀속되면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6 미국에서 수행한 디자인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디자인 개발 및 디자인 업무에 관한 자문용역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용역의 주된 부분이 미국에서 수행되고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이 전적으로 내국법인에게 귀속된다하더라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디자인 개발·자문용역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묻는다.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용역의 주된 부분이 미국에서 수행되고 성과물 소유권이 전적으로 내국법인에 귀속되는 경우이다.

17 미국 내 자문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미국 내에서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종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도의 전문적 지식, 기능 등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이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미국에서 제공한 자문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과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내국법인이 지급한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제품 모델 개발 관련 시장조사·판매장전시·내부장신 등에 관한 용역이라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18 정형화된 외국 자문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외국에서 전적으로 행하여지는 자문용역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며,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용역의 내용이 정형화된 직업적 용역으로 노하우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과세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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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또는 국내에서 수행한 정형화된 자문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국내 용역도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 용역이 노우하우를 포함하지 않은 정형화된 직업적 용역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외국법인의 기술자문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는 동 용역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결과로, 기술이 귀사에 이전되는 경우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원천징수 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운전·보수·기술 자문용역 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물었다. 용역이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고도기술이 국내 법인에 이전되면 국내원천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기술 이전은 용역결과 보고서, 교육실시 및 기타 재료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국외 경영자문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외국에서 전적으로 행하여지는 자문용역은 용역의 수행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며, 정형화된 직업적 용역으로서 비공개 기술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 고정사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경영자문회사의 국외 및 국내 자문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한 자문용역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 용역도 정형화되고 비공개 노우하우가 없으면 사업소득으로서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 미국 법인의 국내 자문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법인이 국내에서 광고, 판매, 경영 등에 관한 자문용역이나, 이에 관련된 해외 정보(산업 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는 제외)를 수집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 소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자문 및 해외 정보 수집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는 인적용역 소득이지만 ○○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았다면 한국 법인세가 면제된다.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숙련에 관한 정보는 해당 해외 정보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2 미국법인 방송기술 자문료는 원천징수하나요?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방송에 관한 영상기술・통신기술・음향기술・시스템기술 및 방송제작기술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총지급대가(항공료, 체재비 포함)의 15%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방송기술 및 방송제작기술 자문용역 대가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 소득이며 총지급대가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총지급대가에는 항공료와 체재비가 포함되고 주민세는 별도이다.

23 해외 수행 일본법인 자문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 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컨설팅(Consulting)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세계시장의 현황 및 경쟁가능제품 분석, 제품수출전략 및 신규제품의 향후전략보고 등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법인이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컨설팅 용역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해외에서 수행된 자문용역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일본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고 용역 수행이 해외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24 미국 대학 연구소의 자문료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미국에서 법인이 제공한 인적용역대가는 한・미조세협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법인이 미국 대학 연구소에 지급하는 자문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제공한 용역은 사업소득으로서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과세된다. 개인이 국내에서 제공하면 인적용역에 해당하고 기술연구 용역 비과세소득으로는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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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