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미국 대학 연구소의 자문료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외인1264.37-57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국 대학 연구소의 자문료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3.0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이 제공한 용역은 사업소득으로서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과세된다.

국내법인이 미국 대학 연구소에 지급하는 자문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제공한 용역은 사업소득으로서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과세된다. 개인이 국내에서 제공하면 인적용역에 해당하고 기술연구 용역 비과세소득으로는 볼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기술연구용역이 아닌 측량ㆍ시추ㆍ분석ㆍ검사ㆍ감정 기타 이와 유사한 기술용역. 다만, 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기술용역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기술용역은 이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회신 당시 제목은 ‘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8조(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이라 함은 사용인이 퇴직할 때 퇴직금의 지급을 위하여 당해 법인이 그 사업년도의 손비로서 계상한 충당금으로 한다. ②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 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다. ③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 ④삭제<1971ㆍ12ㆍ30> ⑤삭제<1971ㆍ12ㆍ3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8조(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법 제18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란 내국법인이 직접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을 그 외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내국법인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적격현물출자에 따라 다른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승계받은 때에는 그 승계 전 다른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취득한 때부터 해당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의4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이 적용되는…

  3.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조: 제8조에서 제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조(납세지변경신고) 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변경신고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인이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의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를 변경후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법인이 미국 대학의 연구소와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미국에서 법인이 제공한 인적용역대가는 한・미조세협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동 자문용역 대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7호의 기술연구 용역(과세되지 않는 소득)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며,

2. 동 자문용역이 개인(Individual)에 의하여 국내에서 제공되는 경우에는 한미조세협약 제18조(인적용역)에 해당되는 것이며, 동 자문용역이 법인에 의하여 제공되는 경우에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사업소득)에 의하여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법인이 미국 대학 연구소와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과세 여부.

회답

1. 자문용역 대가는 기술연구 용역에 따른 과세되지 않는 소득으로 볼 수 없음.

2. 개인이 국내에서 제공하면 인적용역에 해당하며, 법인이 제공하면 사업소득으로서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과세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1264.37-57 (<time datetime="1983-01-10">1983.01.10</time> 회신), "미국 대학 연구소의 자문료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7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724)
원 제목
국내법인이 미국대학의 연구소와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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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