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미국에서 수행한 디자인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46524-201회신일 1994.04.15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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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국에서 수행한 디자인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4.15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미국법인의 디자인 개발·자문용역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묻는다.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용역의 주된 부분이 미국에서 수행되고 성과물 소유권이 전적으로 내국법인에 귀속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디자인 개발과 디자인 업무 자문용역을 제공받는다. 용역의 주된 부분은 미국에서 수행되고 성과물 소유권은 전적으로 내국법인에 귀속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디자인 개발 및 디자인 업무에 관한 자문용역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용역의 주된 부분이 미국에서 수행되고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이 전적으로 내국법인에게 귀속된다하더라도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디자인 개발 및 디자인 업무에 관한 자문용역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용역의 주된 부분이 미국내에서 수행되고 또한 동 용역의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이 전적으로 내국법인에게 귀속된다면 동 용역을 제공받고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조세협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디자인 개발 및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용역의 주된 부분이 미국내에서 수행되고 성과물의 소유권이 전적으로 내국법인에게 귀속된다면, 지급대가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조세협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4-201 (1994.04.15 회신), "미국에서 수행한 디자인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3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361)
원 제목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디자인개발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