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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 설계자문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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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how 사용이면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지식·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 또는 사업소득이다.
외국법인이 제공한 리조트 컨셉·기본설계 자문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Know-how 사용이면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지식·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 또는 사업소득이다. 후자의 용역 중 주된 부분이 해외에서 이루어지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캐나다․일본 법인이 국내 법인이 발주한 리조트시설의 컨셉 및 기본설계 자문용역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다. 리조트시설에는 스키장, 콘도와 상업시설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미국법인이 리조트시설의 컨셉 및 기본설계 등 자문용역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know-how의 사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됨
본문(원문)
설계 및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캐나다․일본(이하 미국 등) 법인이 국내 법인이 발주한 리조트(스키장, 콘도, 상업시설)시설의 컨셉 및 기본설계 등 자문용역을 각각 수행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동 용역의 내용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규정 및 미국 등과의 조세조약상 사용료규정에 의하여 know-how의 사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되는 것이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 및 미국 등과의 조세조약상 법인의 인적용역소득(미국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는 것이므로, 동 용역의 주된 부분이 해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캐나다․일본 법인이 수행한 리조트시설의 컨셉 및 기본설계 자문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
회답
용역 내용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미국 등과의 조세조약상 사용료규정에 따라 know-how의 사용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합니다.
동종 용역수행자가 통상 보유하는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한 업무라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미국 등과의 조세조약상 법인의 인적용역소득, 미국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이 경우 용역의 주된 부분이 해외에서 이루어졌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9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6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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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488 (1996.08.27 회신), "리조트 설계자문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9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906)
- 원 제목
- 미국법인 등이 제공하는 리조트시설의 컨셉 및 기본설계자문용역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