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리조트 설계자문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488회신일 1996.08.27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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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8.27

Know-how 사용이면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지식·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 또는 사업소득이다.

외국법인이 제공한 리조트 컨셉·기본설계 자문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Know-how 사용이면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지식·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 또는 사업소득이다. 후자의 용역 중 주된 부분이 해외에서 이루어지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캐나다․일본 법인이 국내 법인이 발주한 리조트시설의 컨셉 및 기본설계 자문용역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다. 리조트시설에는 스키장, 콘도와 상업시설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미국법인이 리조트시설의 컨셉 및 기본설계 등 자문용역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know-how의 사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됨

본문(원문)

설계 및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캐나다․일본(이하 미국 등) 법인이 국내 법인이 발주한 리조트(스키장, 콘도, 상업시설)시설의 컨셉 및 기본설계 등 자문용역을 각각 수행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동 용역의 내용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규정 및 미국 등과의 조세조약상 사용료규정에 의하여 know-how의 사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되는 것이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 및 미국 등과의 조세조약상 법인의 인적용역소득(미국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는 것이므로, 동 용역의 주된 부분이 해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캐나다․일본 법인이 수행한 리조트시설의 컨셉 및 기본설계 자문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

회답

용역 내용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미국 등과의 조세조약상 사용료규정에 따라 know-how의 사용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합니다.

동종 용역수행자가 통상 보유하는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한 업무라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미국 등과의 조세조약상 법인의 인적용역소득, 미국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이 경우 용역의 주된 부분이 해외에서 이루어졌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488 (1996.08.27 회신), "리조트 설계자문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9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906)
원 제목
미국법인 등이 제공하는 리조트시설의 컨셉 및 기본설계자문용역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