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미국 FDA 승인 자문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총46017-427회신일 1999.06.19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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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6.19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미국법인에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제약업체가 미국법인으로부터 FDA 승인 관련 자문을 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미국법인에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승인 절차와 검증 및 평가방법에 관한 자문용역의 대가라는 점이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약품 생산 제약업체가 미국 FDA 승인을 얻기 위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자문을 받는다. 자문 내용은 승인 절차와 검증 및 평가방법 등이다.

질의요지

제약업체가 미국법인으로부터 FDA의 승인에 관한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업체가 동 의약품에 대한 미국 FDA(식품의약국)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FDA의 승인에 관한 절차, 검증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동 미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 FDA 승인에 관한 절차, 검증 및 평가방법 등의 자문용역 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미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은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총46017-427 (1999.06.19 회신), "미국 FDA 승인 자문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0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075)
원 제목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미국 FDA 승인에 관한 자문용역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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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