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미국 LLC 홍콩지점 자문료에 어느 조세협약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세46017-42회신일 2003.02.18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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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2.18

미국세법상 파트너쉽과세를 선택했다면 각 구성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 간 조세협약을 적용한다.

미국 LLC의 홍콩지점이 내국법인에게 제공한 자문용역 대가에 적용할 조세협약을 물었다. 미국세법상 파트너쉽과세를 선택했다면 각 구성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 간 조세협약을 적용한다. 구성원이 조세협약 미체결국 소재 법인이면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98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에서 설립된 LLC가 미국세법상 파트너쉽과세를 선택하였다. 해당 LLC의 홍콩지점이 내국법인에게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미국에서 설립된 유한책임회사가 미국세법상 파트너쉽과세를 선택한 경우, 유한책임회사의 홍콩지점이 내국법인에게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유한책임회사 구성원 각각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간에 체결된 조세협약을 적용함.

본문(원문)

1. 미국에서 설립된 LLC(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lity Company)가 미국세법상 파트너쉽과세를 선택한 경우, 동 LLC의 홍콩지점이 내국법인에게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동 LLC 구성원 각각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간에 체결된 조세협약을 적용하는 것인 바

2. 동 구성원이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 소재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 98조 및 제98조를 적용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세법상 파트너쉽과세를 선택한 미국 LLC의 홍콩지점이 내국법인에게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에는 어느 조세협약이 적용되는지.

회답

1. 미국에서 설립된 LLC(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lity Company)가 미국세법상 파트너쉽과세를 선택한 경우, 동 LLC의 홍콩지점이 내국법인에게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동 LLC 구성원 각각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간에 체결된 조세협약을 적용하는 것인 바

2. 동 구성원이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 소재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 98조 및 제98조를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세46017-42 (2003.02.18 회신), "미국 LLC 홍콩지점 자문료에 어느 조세협약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1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177)
원 제목
미국의 유한책임회사가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적용할 조세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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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