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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문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 소득이지만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싱가포르법인이 해외에서 제공한 자문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 소득이지만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한ㆍ싱가포르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외상매출금ㆍ대여금ㆍ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이 있는 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에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2조 제4항 제4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과 해외용역제공 계약을 체결하였다. 싱가포르법인은 해외에서 마켓팅, 운영 및 인사관리 등에 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으로부터 해외용역제공 계약에 의거 마케팅, 운영 및 인사관리 등에 관한 자문용역을 해외에서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되나, 한ㆍ싱가포르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으로부터 해외용역제공 계약에 의거 마켓팅,운영 및 인사관리등에 관한 자문용역을 해외에서 제공받고 지급하는 데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2조 제4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되나, 한ㆍ싱가포르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으로부터 해외에서 제공받은 자문용역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2조 제4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되나, 한ㆍ싱가포르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6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2조제4항제4호 (질문ㆍ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제1항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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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3-413 (1994.07.19 회신), "해외 자문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4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401)
- 원 제목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