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인도법인의 국외 기술자문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국조-1666회신일 2017.09.25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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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9.25

정해진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지급대가의 3%를 원천징수한다.

인도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한 기술자문 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지급대가의 3%를 원천징수한다. 노하우 및 기술자의 전문직업적 용역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법인에게서 국내 기계설치 프로젝트와 관련된 자문용역을 국외에서 제공받는다. 내국법인은 그 용역의 대가를 인도법인에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법인으로부터 기계설치 프로젝트 실행과 관련하여 국외에서 자문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노하우 및 기술자 등이 제공하는 전문직업적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한·인도 조세조약」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제6호에 따라 인도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269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의 기계설치 프로젝트 실행과 관련하여 국외에서 자문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노하우 및 기술자(engineers) 등이 제공하는 전문직업적 용역(professional services)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동 대가는 「한․인도 조세조약」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제6호에 따라 인도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98조제1항에 의하여 지급대가의 3%(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법인으로부터 국내 기계설치 프로젝트와 관련한 자문용역을 국외에서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회답

지급하는 대가가 노하우 및 기술자(engineers) 등이 제공하는 전문직업적 용역(professional services)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동 대가는 「한․인도 조세조약」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제6호에 따라 인도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98조제1항에 의하여 지급대가의 3%(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국조-1666 (2017.09.25 회신), "인도법인의 국외 기술자문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7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762)
원 제목
인도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제공받은 기술자문 용역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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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