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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법인의 국외 기술자문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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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지급대가의 3%를 원천징수한다.
인도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한 기술자문 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지급대가의 3%를 원천징수한다. 노하우 및 기술자의 전문직업적 용역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법인에게서 국내 기계설치 프로젝트와 관련된 자문용역을 국외에서 제공받는다. 내국법인은 그 용역의 대가를 인도법인에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법인으로부터 기계설치 프로젝트 실행과 관련하여 국외에서 자문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노하우 및 기술자 등이 제공하는 전문직업적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한·인도 조세조약」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제6호에 따라 인도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269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의 기계설치 프로젝트 실행과 관련하여 국외에서 자문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노하우 및 기술자(engineers) 등이 제공하는 전문직업적 용역(professional services)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동 대가는 「한․인도 조세조약」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제6호에 따라 인도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98조제1항에 의하여 지급대가의 3%(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법인으로부터 국내 기계설치 프로젝트와 관련한 자문용역을 국외에서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회답
지급하는 대가가 노하우 및 기술자(engineers) 등이 제공하는 전문직업적 용역(professional services)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동 대가는 「한․인도 조세조약」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제6호에 따라 인도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98조제1항에 의하여 지급대가의 3%(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한·인도 조세조약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인도 조세조약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98조제1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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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국조-1666 (2017.09.25 회신), "인도법인의 국외 기술자문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7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762)
- 원 제목
- 인도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제공받은 기술자문 용역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