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해외 수행 일본법인 자문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22601-216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 수행 일본법인 자문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외에서 수행된 자문용역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국내법인이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컨설팅 용역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해외에서 수행된 자문용역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일본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고 용역 수행이 해외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세계시장 현황, 경쟁가능제품, 수출전략 및 신규제품 전략에 관한 자문을 받고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내 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컨설팅(Consulting)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세계시장의 현황 및 경쟁가능제품 분석, 제품수출전략 및 신규제품의 향후전략보고 등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음

본문(원문)

국내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컨설팅(Consulting)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의 내용에 따라 세계시장의 현황 및 경쟁가능제품 분석, 제품수출전략 및 신규제품의 향후전략 보고 등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동 용역의 수행이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자문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회답

계약에 따른 자문용역의 수행이 해외에서 이루어지므로 그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216 (<time datetime="1986-10-29">1986.10.29</time> 회신), "해외 수행 일본법인 자문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0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020)
원 제목
국내 법인이 일본 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문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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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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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