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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의 자문용역 소득은 국내지점에 귀속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용역이 국내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면 국내사업장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한다.
미국법인이 국내지점 사업과 별도로 제공한 금융상품 자문용역 소득의 귀속을 물었다. 용역이 국내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면 국내사업장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한다. 관련되지 않으면 용역 제공장소의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를 법인세법과 한·미조세 협약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지점이 있는 미국법인이 한국지점의 인사노무 관련 자문용역 사업과 별도로 금융상품 관련 자문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미국법인 국내지점이 영위하는 사업과는 별도로 금융상품관련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업소득임
본문(원문)
국내지점이 있는 미국법인이 한국지점에서 영위하고 있는 인사노무관련 자문용역 사업과는 별도로 금융상품 관련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금융상품 관련 자문용역이 국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제공되는 등 국내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용역이 국내사업장과 관련(귀속)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용역의 제공장소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미조세 협약 제9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의 관련성 및 귀속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지점이 있는 미국법인이 지점 사업과 별도로 제공하는 금융상품 관련 자문용역 소득의 국내 고정사업장 귀속 여부.
회답
금융상품 관련 자문용역이 국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제공되는 등 그 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해당 용역이 국내사업장과 관련되거나 귀속되지 않으면 용역 제공장소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는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미조세 협약 제9조에 따릅니다. 국내 고정사업장과의 관련성 및 귀속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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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7 (2004.06.25 회신), "미국법인의 자문용역 소득은 국내지점에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9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976)
- 원 제목
- 고정사업장 귀속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