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제조세
외국법인의 기술자문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용역이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고도기술이 국내 법인에 이전되면 국내원천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외국법인의 운전·보수·기술 자문용역 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물었다. 용역이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고도기술이 국내 법인에 이전되면 국내원천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기술 이전은 용역결과 보고서, 교육실시 및 기타 재료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映畵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다)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 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 법인으로부터 설비와 공정의 운전, 보수 및 기술 자문용역을 제공받았다. 용역대가를 지급하고 보고서, 교육 및 기타 재료 등을 통해 고도기술을 이전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는 동 용역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결과로, 기술이 귀사에 이전되는 경우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원천징수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이22601-457, 1988.11.09
귀사가 ○○인수 기지의 전체설비와 공정에 있어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프랑스의 ○○사로부터 동 설비와 공정상의 운전, 보수 및 기술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는 동 용역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결과로, 용역결과 보고서, 교육실시 및 기타 재료등을 통하여 동용역 분야의 고도기술이 귀사에 이전되는 경우는 한불 조세협약 제12조 제2항 제(나)호와 동조 제3항 제(나)호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 의거 국내원천소득으로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 법인으로부터 설비와 공정의 운전, 보수 및 기술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의 과세 여부.
회답
용역이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용역결과 보고서, 교육실시 및 기타 재료 등을 통하여 해당 분야의 고도기술이 국내 법인에 이전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으로 원천징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9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이22601-457 신고수리된 기술도입 대가는 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 국외 수행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 · 현행 확인 · 서면-2026-국제세원-2130
- 비과세 신청용 거주자증명서는 무엇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0604
- 개발 중 지급한 최소보장금은 사용료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국조-0012
- 의뢰 개발한 미국산 게임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1546
- 출자전환 주식의 초과 시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0235
- 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주식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239 (<time datetime="1991-04-18">1991.04.18</time> 회신), "외국법인의 기술자문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0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070)
- 원 제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