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파견 자문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382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파견 자문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신체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등의 경우 사업소득이다.

미국법인이 직원을 국내에 파견해 수행한 자문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신체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등의 경우 사업소득이다.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되면 국내에서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법인이 국내에 직원을 파견하여 스포츠센타 내부인테리어 관련 자문용역을 수행한다. 대가는 용역 수행자의 직위별 시간에 따라 차등 책정된다.

질의요지

미국법인이 국내에 직원을 파견하여 자문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동 용역이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되고 대가가 용역을 수행하는 자의 직위별 시간에 따라 차등 책정되는 등의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미국법인이 국내에 직원을 파견하여 스포츠센타 내부인테리어 관련 자문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동 용역이 동일 업계에 종사하는 자의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신체에 부수하여 제공되고 대가가 용역을 수행하는 자의 직위별 시간에 따라 차등 책정되는 등의 경우 한.미 조세협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도 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되는 경우 국내에서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이 국내 파견 직원을 통해 수행한 자문용역 대가의 소득구분.

회답

동일 업계 종사자의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신체에 부수해 제공하고, 대가가 수행자의 직위별 시간에 따라 차등 책정되는 등의 경우 한.미 조세협약 제8조의 사업소득입니다. 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되면 국내에서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382 (<time datetime="1995-06-20">1995.06.20</time> 회신), "파견 자문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7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704)
원 제목
미국법인이 국내에 직원을 파견하여 자문용역을 수행시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