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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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수용재결 성공보수는 필요경비인가?
수용보상금 증액을 위해 행정소송의 전 단계인 ‘수용재결 및 이의신청 단계에서 지출한 법무법인 성공보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제2호의2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상금 증액을 위해 수용재결과 이의신청 단계에서 지급한 성공보수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법무법인에 지급한 해당 성공보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사업 보상금 증액 관련 수용재결 및 이의신청 사무를 위임해 지출한 보수이다.

2 토지보상금의 지연손해금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로서 보상금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토지보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보상금에 더해 받은 지연손해금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추가로 받은 지연손해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재결 불복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

3 수용 보상금이 증액되면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해야 하는가?
거주자가 소유하는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되어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수용개시일을 기준으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토지의 이전등기와 신고 후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수정신고 및 가산세를 물었다. 증액 보상금은 수정신고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 신고·납부하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증액 보상금 수령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추가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수용 보상금이 증액되면 언제 수정신고하나요?
수용보상금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임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재결에 불복해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양도시기와 수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변동보상금 확정일·수용개시일·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증액 보상금 수령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수정신고와 추가납부를 하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 토지보상금 지연손해금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보상금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토지보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보상금 재결에 불복하여 추가로 받은 지연손해금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법원 판결에 따라 토지보상금과 함께 받은 지연손해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른 소득으로 신고할지는 별도의 기존 회신자료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6 수용재결에 불복하면 토지 양도일은 언제인가?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며,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변동보상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 및 증액 보상금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재결 불복 시 변동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양도일 후 보상금이 증액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수정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수용재결에 불복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에서 보상금 수령이나 재결 불복에 따른 양도시기를 물었다. 협의 성립 또는 이의 없는 수령 시에는 수령일이나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재결에 불복한 경우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8 재결에 불복한 수용토지의 양도일은 언제인가?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변동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결에 불복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수용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변동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재결보상금이나 공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을 적용한다.

9 수용보상금 증액 시 어떻게 수정신고하나?
양도일 이후에 토지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그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하면 되는 것이나, 예정신고납부 기간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금액에 대하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재결에 이의신청해 토지보상금이 증액된 경우의 신고와 세액공제를 물었다. 증액 보상금 수령일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수정신고하며, 기한 후 추가액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없다.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여부는 사실판단하고, 필요경비는 법정 항목으로 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수용보상금 증액 시 양도시기와 신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 재결에 이의신청하여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의 양도시기와 신고 방법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증액분 수령 시 양도가액을 경정해 수정신고한다. 추가 수령액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없고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수용재결에 불복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 수용에 있어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br />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 수용에서 재결에 불복한 경우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보상금을 협의로 받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다.

12 수용 보상금 증액 시 양도일과 신고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 토지 보상가액에 대한 이의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이 확정(증액)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후 이의신청으로 토지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양도시기와 신고방법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며 증액 보상금 수령일에 양도가액을 경정해 수정신고한다. 일정 기한까지 수정신고·납부하면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협의 보상금을 받거나 재결보상금·공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다. 재결에 불복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본다.

14 수용보상금 증액 시 양도가액은 어떻게 고치나?
재결에 불복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며, 양도일 이후에 토지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그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수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결 불복으로 토지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양도시기와 신고방법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증액분 수령일에 양도가액을 경정해 수정신고한다. 예정신고납부 기간이 지난 뒤 받은 추가 금액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 수용 보상에 불복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 보상금의 재결에 불복한 경우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보상금확정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다. 협의 성립이나 이의 없는 재결보상금·공탁금 수령 때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다.

16 수용재결에 불복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보상금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상금 재결에 불복한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협의 성립이나 재결보상금·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다.

17 판결에 불복한 환매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가에게 양도한 토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다시 취득하는 경우로서 판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매매대금의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양도한 토지를 판결로 다시 취득할 때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공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공탁일이고, 불복하면 대금확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구체적인 취득시기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수용재결에 불복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수용되는 토지로서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재결에 불복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중인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불복한 경우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다. 협의가 성립하거나 재결보상금·공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기준이다.

19 보상금이 소송으로 변동되면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결 불복으로 보상금이 변동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20 보상금에 이의신청한 수용토지의 양도시기는?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보상가격에 이의신청한 뒤 보상금을 받은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재결에 불복하면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협의가 성립됐거나 재결보상금·공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수령일 또는 공탁일로 본다.

21 수용재결에 불복하면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그 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 재결에 불복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이의 없는 수령은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며 공탁한 수용은 부동산양도신고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2 수용재결 불복 시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수용으로 인하여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확정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당해 토지 등의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확정된 보상금을 받은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토지수용법에 따른 수용이고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보상금이 확정된 경우에 적용한다.

23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당사자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 중 빠른날이 되고, 재결에 불복하고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확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이 수용될 때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묻는다. 협의 성립이나 보상금 수령 시에는 보상금수령일과 공탁일 중 빠른 날로 본다. 재결 불복 후 확정 보상금을 받으면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24 수용 보상금에 불복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 보상금을 받거나 재결에 불복한 경우의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을 물었다. 이의 없이 받으면 수령일·공탁일이 원칙이고 선등기 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불복으로 보상금이 변동되면 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5 수용보상금에 불복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공공사업용 토지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도시기는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변동된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보상금에 이의를 제기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그 전에 받은 대금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르고 건물 수용은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수용보상금이 변동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당사자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등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의 수령일등이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등으로 변경된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재결에 불복해 변동된 토지보상금을 받은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재결보상금이나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수령일 또는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한다.

27 수용보상금이 변동된 경우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공공사업용토지를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시기는 당사자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이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보상 절차에 따른 양도시기와 신고·납부를 물었다. 이의 없는 경우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며, 불복 시 확정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 신고·납부하고 일정한 경우 45일 이내 분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8 수용보상에 불복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토지 등의 수용에 있어 당해토지의 양도시기는 수용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는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보상 협의·재결 및 불복 절차별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협의 성립이나 이의 없는 보상금 수령은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다. 불복으로 보상금이 변동되면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지분 쟁송은 이를 바꾸지 않는다.

29 수용보상금 변동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 등의 수용시 양도시기는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토지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는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 수용보상금이 변동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양도일이 1994년 이후이면 수용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0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경우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는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가 법률에 따라 수용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협의가 성립하거나 보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다. 재결에 불복해 보상금이 변동되면 확정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1 재결보상금 수령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등을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의 수령일 또는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보나,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변동된 보상금의 확정일과 소유권 이전접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재결보상금 등을 수령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의 없이 받으면 수령일 또는 공탁일, 불복해 변동되면 확정일과 소유권 이전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시기의 다음 연도 7월 31일까지 결정해 8월 16일부터 31일 사이 징수한다.

32 도로 양도소득과 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어떻게 과세하나?
지목이 도로라 하더라도 매매(소유권 이전)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것이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목이 도로인 토지의 양도 과세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를 물었다. 도로도 매매로 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1982년 말 이전 양도분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대법원에서 법률의 위임이 없는 규정으로 판결함에 따라 동 규정적용에 있어 82.12.31 이전 양도분으로서 84.9.21 현재 미결정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소송계류 중인 자료에 한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2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의 양도 및 취득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1984년 9월 21일 현재 미결정된 불복·소송 자료에 한해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대법원이 관련 규정을 법률의 위임이 없는 규정으로 판결한 데 따른 처리이다.

34 양도소득세 예정결정에 불복해도 확정신고할 수 있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자진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예정결정 고지에 대한 불복과 확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예정결정 고지는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대상이며, 불복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신고할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 관련 사항은 소득1264-139, 1982.01.14 회신문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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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