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982년 말 이전 양도분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69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82년 말 이전 양도분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4년 9월 21일 현재 미결정된 불복·소송 자료에 한해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1982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의 양도 및 취득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1984년 9월 21일 현재 미결정된 불복·소송 자료에 한해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대법원이 관련 규정을 법률의 위임이 없는 규정으로 판결한 데 따른 처리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대법원에서 법률의 위임이 없는 규정으로 판결함에 따라 동 규정적용에 있어 82.12.31 이전 양도분으로서 84.9.21 현재 미결정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소송계류 중인 자료에 한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1264-3161, 1984.10.05)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1264-3161, 1984.10.05

정제 정리

질의

1982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의 양도 및 취득가액 평가방법은 무엇인지 여부.

회답

대법원에서 법률의 위임이 없는 규정으로 판결함에 따라, 1982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으로서 1984년 9월 21일 현재 미결정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소송계류 자료에 한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함.

별첨 질의회신문(재산1264-3161, 1984.10.05)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1264-3161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690 (<time datetime="1986-12-16">1986.12.16</time> 회신), "1982년 말 이전 양도분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6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651)
원 제목
82.12.31 이전 양도분의 양도 및 취득가액 평가 방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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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