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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 성공보수는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무법인에 지급한 해당 성공보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상금 증액을 위해 수용재결과 이의신청 단계에서 지급한 성공보수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법무법인에 지급한 해당 성공보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사업 보상금 증액 관련 수용재결 및 이의신청 사무를 위임해 지출한 보수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공익사업 관련 보상금 증액을 위하여 수용재결 및 이의신청 사무를 법무법인에 위임했다. 그 대가로 성공보수를 지출했다.
질의요지
수용보상금 증액을 위해 행정소송의 전 단계인 ‘수용재결 및 이의신청 단계에서 지출한 법무법인 성공보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제2호의2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341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증액을 위해 수용재결 및 이의신청 관련 사무를 법무법인에게 위임하고 지출한 성공보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제2호의2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상금 증액을 위해 수용재결 및 이의신청 단계에서 법무법인에 지급한 성공보수가 필요경비인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증액을 위해 수용재결 및 이의신청 사무를 법무법인에 위임하고 지출한 성공보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제2호의2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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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부동산-3030 (2022.11.03 회신), "수용재결 성공보수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0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058)
- 원 제목
- 수용보상금 증액을 위해 수용재결 및 이의신청 단계에서 지출한 법무법인 성공보수의 필요경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