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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예정결정에 불복해도 확정신고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예정결정 고지는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대상이며, 불복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신고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예정결정 고지에 대한 불복과 확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예정결정 고지는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대상이며, 불복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신고할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 관련 사항은 소득1264-139, 1982.01.14 회신문을 참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자진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문의 경우 별첨 기 회신문 소득1264-139,(1982.01.14)을 참조.
2. 양도소득세 예정 결정에 따른 고지처분은 불복청구(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대상이 되며, 불복 청구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확정 신고 할 수 있는 것임.
붙임 :
※ 소득1264-139, 1982.01.14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예정결정 고지에 불복할 수 있는지와 불복 여부에 관계없이 확정신고할 수 있는지.
회답
1. 귀문의 경우 별첨 기 회신문 소득1264-139,(1982.01.14)을 참조.
2. 양도소득세 예정 결정에 따른 고지처분은 불복청구(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대상이 되며, 불복 청구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확정 신고 할 수 있는 것임.
붙임: 소득1264-139, 1982.01.1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139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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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825 (<time datetime="1985-03-19">1985.03.19</time> 회신), "양도소득세 예정결정에 불복해도 확정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0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042)
- 원 제목
-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방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