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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양도소득과 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어떻게 과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도로도 매매로 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지목이 도로인 토지의 양도 과세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를 물었다. 도로도 매매로 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2.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6조의5 (기준시가등의 계산) ①영 제115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당해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본다. ②영 제115조제3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의 가액을 말한다. 1.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전기의 기준시가)×양도자산보유기간의 월수/기준시가 조정월수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당해양도자산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목이 도로인 토지를 매매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 소득이 발생했다. 해당 토지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다.
질의요지
지목이 도로라 하더라도 매매(소유권 이전)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것이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함
본문(원문)
1. 지목이 도로라 하더라도 매매(소유권 이전)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것이며
2.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며
3. 질의 3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409, 1990.05.2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또는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90일)에 이의신청서에 관계 증거서류나 증거물 등을 첨부하여 당해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 또는 당해세무서장을 거쳐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
정제 정리
질의
지목이 도로인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및 이의신청 방법.
회답
1. 지목이 도로라도 매매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2.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함.
3. 질의 3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기 바람.
4.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처분을 안 날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며,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관계 증거서류나 증거물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409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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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22633-2203 (<time datetime="1992-08-28">1992.08.28</time> 회신), "도로 양도소득과 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4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480)
- 원 제목
-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