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보상금이 소송으로 변동되면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재결 불복으로 보상금이 변동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소유자가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토지보상금이 변동되었다.
질의요지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943, 2000.7.29.)과 판결문(대법200두6282, 2002.4.12.)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토지보상금이 변동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
회답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입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943, 2000.7.29.) 및 판결문(대법200두6282, 2002.4.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943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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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9 (<time datetime="2004-03-11">2004.03.11</time> 회신), "보상금이 소송으로 변동되면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9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951)
- 원 제목
- 행정소송 등으로 변동된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토지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