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24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양도 후 신고 전에 사망하면 예정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피상속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기한 이전에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을 양도한 사람이 예정신고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신고기한을 물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예정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양도소득세이다.

2 예정신고 뒤 이월과세 신청해도 가산세가 붙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신청은 확정신고기한까지 할 수 있으며, 이는 2010년 이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불성실가산세가 도입된 이후에도 동일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예정신고기한을 넘겨 이월과세를 신청할 때 적용 가능 여부를 물었다. 확정신고기한까지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결론은 2010.1.1. 예정신고불성실가산세 관련 규정 개정 후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3 양도차익과 차손을 합산하면 별도 납부해야 하나?
납세의무자가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발생한 2건의 자산 양도를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발생한 두 자산을 합산 신고한 경우 별도 납부의무를 묻는 내용이다. 합산 결과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차익이 발생한 자산의 세액을 별도로 납부할 의무가 없다. 두 자산의 예정신고기한이 겹쳐 합산 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4 확정신고 전 이월과세 신청을 고칠 수 있나요?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신청은 확정신고기한까지 할 수 있으며, 이는 2010년 이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불성실가산세가 도입된 이후에도 동일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때 낸 이월과세 신청의 착오를 확정신고기한 전에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10년 1월 1일 국세기본법 개정 이후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5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은 언제인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하는 것이며, 다만, 허가를 받기 전에 이행한 예정신고는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6 양도소득세 분납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분납하고자 하는 자는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일부를 분납하려는 경우 신청기한을 물었다. 확정신고 시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시에는 예정신고기한까지 신청한다. 신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토지거래허가 전 잔금청산 시 예정신고기한은 언제인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하는 것이며, 다만, 허가를 받기 전에 이행한 예정신고는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계약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예정신고기한과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하며 기한 내 자진납부하면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허가 전에 한 예정신고도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그 효력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8 허가 전 청산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시가 기준일은?
토지거래 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하고 그 후에 허가를 받은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신고기한과 증여이익의 시가 기준일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청산일이고 신고기한은 허가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이다. 증여받은 이익의 시가 산정기준일도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9 허가구역 토지 세금은 언제 신고·분납하나?
토지거래 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하고 그 후에 허가를 받은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예정신고기한과 양도소득세 분납방법을 물었다. 사후 허가 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고, 예정신고기한은 허가일 말일부터 2월이다. 납부세액이 각각 2천만원을 초과하면 50% 이하를 납부기한 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 허가 전 청산한 토지의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에 소재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예정신고기한은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신고기한은 허가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이다. 허가 전에 한 예정신고도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효력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1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일은?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경우라도 자산의 양도 및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대금 청산일이 양도 및 취득시기임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사후 허가를 받으면 계약이 소급해 유효해져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된다. 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이며 허가 전 신고도 조건부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2 분납란을 적지 않아도 세액공제가 되나?
양도소득세 신고서 상의 분납금액란에 기재하지 않고, 기한 내에 납부하였다면 당해 분납세액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적용 가능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서의 분납금액란을 적지 않고 분납한 세액도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분납기한 내 적법하게 납부했다면 해당 분납세액에도 공제가 적용된다. 예정신고기한 내 신고하고 자진납부하되 법정 분납기한을 지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확정신고기간 전 낸 신고서는 언제 효력이 생기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기한 경과 후 확정신고기간 전에 제출한 신고서는 예정신고의 효력은 없으나 동 신고서를 반려하지 않고 접수 후 확정신고기간 도래시 확정신고의 효력이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한 후 확정신고기간 전에 제출한 신고서의 효력을 물었다. 반려되지 않고 접수된 신고서는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면 확정신고의 효력이 생긴다. 확정신고기한 후 신고는 효력이 없지만 납부세액은 총결정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 양도차익 예정신고 때 분납은 어떻게 신청하는가?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여 예정신고기한까지 신청하여야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시 세액을 분납하려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계산서에 분납세액을 적어 예정신고기한까지 신청해야 한다. 예정신고납부기한과 분납기한 내 각각 납부하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5 비거주자의 양도세 자진납부도 공제되는가?
비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한내에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부동산양도신고 후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면 세액공제를 받는지 물었다. 예정신고기한 내 자진납부하면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기한 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비거주자도 예정신고납부 공제를 받나?
비거주자가 국내의 부동산을 매매하는 때에는 부동산양도신고 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동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세액계산에 따른 납부안내를 받아 예정신고기한 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도 양도차익 예정신고납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 양도세를 예정신고·납부할 때 적용되는 공제를 묻는 사안이다. 부동산양도신고 의무는 없지만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는 납부할 세액의 10%만 적용된다. 과세표준 계산 시 양도소득기본공제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언제 적용되나?
소득세법 제108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동법 제105조에 규정한 예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동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기한 내에 납부한 경우(동법 제12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의 적용요건을 물었다. 예정신고와 세액 납부를 모두 예정신고기한 내에 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분납한 경우도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8 예정신고만 하고 미납해도 10%를 공제받나?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02월 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한 경우라도 동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기한 내에 납부한 경우에만 10%의 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했으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 10%의 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예정신고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만 10%의 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02월 이내에 예정신고했더라도 기한 내 납부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9 예정신고만 해도 세액공제를 받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예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동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기한 내에 납부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예정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았다면 해당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예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차익예정신고와 양도소득세 납부를 모두 마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되어 정부가 그 양도차익이나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함에 있어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다음 산식에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이나 납부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제액은 원문에 제시된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확정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나 납부가 누락되면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21 예정신고한 양도차익에 오류가 있으면 즉시 경정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납세자가 그 자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신고하였으나 추후 그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 규정에 따라 즉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을 때 경정 여부를 물었다.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으면 즉시 경정결정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했더라도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처리한다.

22 자산 양도 검인계약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
자산의 소유자가 자산을 양도한 경우의 검인계약서 제출시기에 대하여는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기한 내에 제출 하여야 하는 것이며 ‘지급조서 제출의 특례’ 규정에 의한 등기 신청자가 계약서 부본을 등기소에 제출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 시 검인계약서를 언제 제출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등기 신청자가 지급조서 제출 특례에 따라 계약서 부본을 등기소에 제출한 경우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기한 후 제출한 예정신고서는 효력이 있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한 도과 후 확정신고기간 도래 전에 제출한 신고서는 예정신고로서의 효력은 없으나 동 신고서를 반려하지 아니하고 접수한 상태에서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면 확정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확정신고기간 전에 제출한 신고서의 효력을 묻는다. 해당 신고서는 예정신고 효력은 없지만 접수된 상태에서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면 확정신고 효력이 발생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 1264-2494와 재산 01254-194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24 기한 후 기준시가 신고도 적법한 예정신고인가?
예정신고기한이 경과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별도로 신고한 것을 적법한 예정신고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예정결정에 대하여 확인된 사실상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경정결정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한 후 기준시가로 별도 신고한 경우 예정신고 효력과 양도차익 계산을 묻는다. 기한 후 신고는 적법한 예정신고가 아니며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경정결정할 수 있다. 적법한 예정신고가 되려면 양도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