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양도 후 신고 전에 사망하면 예정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예정신고할 수 있다.
토지 등을 양도한 사람이 예정신고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신고기한을 물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예정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양도소득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토지 등을 양도한 뒤 예정신고기한 전에 사망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기한 이전에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본문(원문)
피상속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기한 이전에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기한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은 언제인지.
회답
피상속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기한 이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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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재산2012-337 (<time datetime="2013-10-31">2013.10.31</time> 회신), "양도 후 신고 전에 사망하면 예정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4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426)
- 원 제목
- 부동산 양도 후 양도자가 예정신고 없이 사망한 경우 예정신고 기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