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자산 양도 검인계약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83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산 양도 검인계약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5.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자산 양도 시 검인계약서를 언제 제출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등기 신청자가 지급조서 제출 특례에 따라 계약서 부본을 등기소에 제출한 경우는 예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3의2조 제3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23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소유자가 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계약서부본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내에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양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33의4조 제4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34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산의 소유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검인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이다. 등기 신청자가 계약서 부본을 등기소에 제출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자산의 소유자가 자산을 양도한 경우의 검인계약서 제출시기에 대하여는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기한 내에 제출 하여야 하는 것이며 ‘지급조서 제출의 특례’ 규정에 의한 등기 신청자가 계약서 부본을 등기소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자산의 소유자가 자산을 양도한 경우의 검인계약서 제출시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93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기한내에 제출 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233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시행령 제2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기 신청자가 계약서 부본을 등기소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는 것임.

2. 또한 귀 질의 2의 경우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567, 1989.02.1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567, 1989.02.16

정제 정리

질의

자산 소유자가 자산을 양도한 경우 검인계약서 제출시기와 예외 여부.

회답

1. 자산의 소유자가 자산을 양도한 경우의 검인계약서 제출시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93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기한내에 제출 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233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시행령 제2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기 신청자가 계약서 부본을 등기소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는 것임.

2. 또한 귀 질의 2의 경우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567, 1989.02.1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567, 1989.02.16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567 매입가격 그대로 양도해 차익이 없으면 세금이 있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831 (<time datetime="1989-05-22">1989.05.22</time> 회신), "자산 양도 검인계약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9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963)
원 제목
자산의 소유자가 자산을 양도한 경우의 검인계약서 제출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