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기한 후 기준시가 신고도 적법한 예정신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77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한 후 기준시가 신고도 적법한 예정신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0.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한 후 신고는 적법한 예정신고가 아니며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경정결정할 수 있다.

예정신고기한 후 기준시가로 별도 신고한 경우 예정신고 효력과 양도차익 계산을 묻는다. 기한 후 신고는 적법한 예정신고가 아니며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경정결정할 수 있다. 적법한 예정신고가 되려면 양도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예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기준시가에 따라 별도로 신고했다. 당초 예정결정에 관한 사실상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었다.

질의요지

예정신고기한이 경과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별도로 신고한 것을 적법한 예정신고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예정결정에 대하여 확인된 사실상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경정결정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소득세법에 의한 적법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로서의 효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같은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예정신고의 기한이 경과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별도로 신고한 것을 적법한 예정신고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 예정결정에 대하여 확인된 사실상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갱정결정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예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기준시가에 따라 별도로 신고한 경우 예정신고의 효력과 양도소득 계산방법.

회답

1. 소득세법에 의한 적법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로서의 효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같은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예정신고의 기한이 경과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별도로 신고한 것을 적법한 예정신고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 예정결정에 대하여 확인된 사실상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갱정결정할 수 있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772 (<time datetime="1987-10-14">1987.10.14</time> 회신), "기한 후 기준시가 신고도 적법한 예정신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5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542)
원 제목
예정신고기한이 경과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별도로 신고한 것 양도소득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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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