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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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1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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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 공동사업 용역의 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국외에서 내국법인 갑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가 협정한 Joint Ventue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내국법인 갑에게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외국법인 A에게는 세금계산서교부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공동사업에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내국법인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외국법인에는 세금계산서 교부를 면제한다.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하며 용역은 국외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도시철도 건설 위수탁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도시철도법」을 적용받는 도시철도공사가 도시철도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건설을 위임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공사계약 및 대금을 지급하는 등 포괄적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포괄적 위수탁에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관계를 물었다. 시공업체는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공사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도시철도공사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업체 선정, 계약 및 대금 지급을 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국외 위탁가공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 가공한 재화의 공급은 국외거래에 해당하며, 원자재공급은 국내에서 국외로 무상반출하는 경우만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해당 재화가 국외에서 인도되는 때가 그 원자재의 공급시기로서 “을”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가공한 재화와 국내에서 무상반출한 원자재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국외에서 이동한 가공재화는 과세거래가 아니며 국내 반출 원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원자재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될 때이며 을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4 해외 임가공 제품 거래에서 어떤 증빙을 발급하나?
국내사업자간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국내사업자(갑)가 해외 임가공업체에 원자재를 무환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국내사업자(을)에게 인도하고 을 명의로 수입통관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원자재 반출분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로 원자재를 반출해 임가공한 제품을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증빙 발급을 묻는다. 원자재 반출분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완성제품의 국내 반입에는 계산서를 발급한다. 국내사업자 간 계약에 따라 가공재화를 인도하고 매수인 명의로 수입통관하는 경우이다.

5 해외 위탁가공 거래는 어떤 계산서를 발급하나?
국내사업자간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국내사업자(갑)가 해외 임가공업체에 원자재를 무환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국내사업자(을)에게 인도하고 을 명의로 수입통관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원자재 반출분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임가공 원자재 반출과 완제품 국내 반입 시 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갑은 을에게 원자재 반출분의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완제품 국내 반입 시 계산서를 발급한다. 갑은 국내업체에서 매입한 원자재에 대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

6 국외 조인트벤처 용역은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외에서 내국법인 갑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가 협정한 Joint Ventue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내국법인 갑에게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외국법인 A에게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세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외국법인의 국외 조인트벤처에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내국법인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외국법인에는 세금계산서 교부를 면제한다.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고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 과세 거래에 발급한 영세율 세금계산서에 개정 규정이 적용되나?
2012년 6월 30일 이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의 개정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대상이 아닌 거래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개정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12년 6월 30일 이전 공급분에는 해당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재화 또는 용역에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데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 농업용 난방시설 설치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00공사가 난방시설 설치 공사를 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00공사는 농민에게 농업용 난방시설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것이고, 농업용 난방시설 설치와 관련된 사업관리와 설계, 감리용역은 주된 거래인 건설용역에 부수되는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난방시설 설치공사와 관련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난방기 공급이 아닌 건설용역이므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사업관리·설계·감리는 건설용역에 부수되지만 건설용역을 난방기 공급에 부수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9 잘못 발급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10%로 수정할 수 있나?
사업자가 10% 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이고, 개정된 부칙에 따라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 세율 거래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개정 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정 발급사유가 생긴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 국외 재도급 건설용역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를 재도급 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제공한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과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원도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국외 건설용역 계약서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사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 임대형 민자사업 기부채납의 영세율 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는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 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 제2호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국가기관에 기부채납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의 사회기반시설 기부채납에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과세사업 목적의 시설을 국가기관에 기부채납하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민자 학교 기부채납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국가기관에 기부채납 하는 경우 동 기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가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학교를 건설해 교육청에 기부채납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목적의 사회기반시설을 국가기관에 기부채납하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국외 합작사업 건설용역의 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국외에서 내국법인 갑과 외국법인A간에 협정한 Joint Venture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내국법인 갑에게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외국법인 A에게는 세금계산서교부를 면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외 법인의 합작사업에 국외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내국법인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는 발급을 면제한다. 외국법인에 제공한 부분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국외 건설용역 재도급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사업자가 국내의 원도급자로부터 재도급 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원도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원도급자에게 국외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아 제공한 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원도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15 국외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으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를 재도급 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아 제공하는 건설용역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국외에서 제공한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원도급자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대가를 국내 원도급자에게 받고 국외 건설용역 계약서를 영세율첨부서류로 사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6 월합계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외화는 어떻게 환산하는가?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회신문(주가46015-40, 1999.01.08)과 관련된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외화환산 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각 거래를 원화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이다.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7 월합계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외화는 어떻게 환산하는가?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당해 거래 건별로 원화환산한 금액을 합계한 금액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외화환산 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각 거래 건별로 원화환산한 금액을 합계한 금액이다.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교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8 외항선박에 직접 공급한 선용품은 영세율인가?
갑과 을이 선용품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선용품 적재허가를 받아 직접 외항선박에 당해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품계약에 따라 외항선박에 직접 공급한 선용품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을이 적재허가를 받아 외항선박에 직접 공급하면 갑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갑과 을 사이에 해당 선용품의 납품계약이 체결된 경우이다.

19 외항선박에 직접 납품한 사업자는 누구에게 영세율 계산서를 주나?
외항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기로 한 사업자 ‘갑’이 타사업자 ‘을’과 당해 선용품 납품계약을 체결한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과 계약한 을이 외항선박에 선용품을 직접 공급할 때 영세율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을은 선용품 공급과 관련하여 갑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을이 세관장에게 선용품 적재허가를 받아 외항선박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이다.

20 일반세금계산서를 영세율로 수정할 수 있나?
신고후의 과세기간에 당초 공급한 재화의 대가를 전액 차관자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초 교부한 일반세금계산서를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후 재화 대가 전액을 차관자금으로 받으면 일반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일반세금계산서를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작성연월일은 당초 교부일로 하며 관련 수정 교부와 경정 청구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 잘못 발급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가?
일반과세 재화를 공급하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공급시기 이후에는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재화나 용역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가 지난 뒤에는 10% 세율을 적용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잘못 발급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는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대상이 아닌 거래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는 10% 세율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당초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이 영의 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임의로 정한 기간에도 세금계산서 교부특례가 적용되나?
거래처와 거래관행상 정해진 기간이 아닌 거래처의 사정 등으로 일시적으로 정한 임의적인 기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의 기간과 여러 내국신용장 거래에 세금계산서 교부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관행상 정해지지 않은 임의 기간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여러 거래는 월 합계로 교부할 수 있고 건별 교부 시에는 각 공급시기에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공급한 달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어떻게 발급하나?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후 같은 달에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실제 거래가 확인되면 공급시기를 발행일자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비고란에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의 개설일자를 적어야 한다.

25 내국신용장 개설 후 다시 신고해야 하나?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한 거래에 대하여 대금결제 등의 목적으로 새로이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추가로 중복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의무도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영세율 신고한 거래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추가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동일 재화공급분에 세금계산서를 중복 교부하거나 과세표준을 추가 신고할 의무가 없다. 적법한 구매승인서로 공급·신고한 뒤 해당 과세기간이 지나 신용장이 개설된 경우다.

26 국외 건설용역 재하도급도 영세율인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사업자로부터 재하도급 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건설공사를 재하도급받아 현지에서 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 원도급자에게 대가를 받아도 국외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원도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한 영세율 세금계산서와 국외 건설용역 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7 구매승인서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승인서에 따른 재화 공급과 수출대행 거래의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구매승인서 거래는 인도 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출대행 거래는 생산업자의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대행수출인지 구매승인서 공급인지는 거래사실로 판단하며 착오 등은 수정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8 영세율 계약단가 인하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계약단가를 인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내국신용장 사본이며 내국신용장과 수정세금계산서상의 제품단가 차이를 소명해야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후 단가를 낮춘 경우의 첨부서류와 소명 의무를 물었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내국신용장 사본이다. 내국신용장과 수정세금계산서의 제품단가 차이는 사업자가 소명해야 한다.

29 차관기금 국제입찰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제금융기구로부터 국내 사업을 위하여 받은 차관기금으로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관기금으로 국제경쟁입찰을 거쳐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제금융기구의 국내사업용 차관기금으로 사업자가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지입증기 수입 시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증기를 수입하고 선임을 지급하는 경우지입회사는 자기명의로 세금계산서(영세율세금계산서 포함)를 교부받고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영세율세금계산서 포함)를 교부해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회사가 지입증기를 위탁 수입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지입회사는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지입차주에게도 자기 명의로 교부해야 한다. 일반 세금계산서뿐 아니라 영세율 세금계산서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수출재화는 어느 사업장에서 신고해야 하나?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등록된 업태ㆍ종목과 관계없이 당해 수출재화를 실지로 공급하는 사업장 명의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지점·제조장이 있는 사업자의 수출재화 영세율 신고 사업장을 물었다. 등록 업태·종목과 관계없이 수출재화를 실제 공급하는 사업장 명의로 신고해야 한다. 거래상대방에게 제품을 인도하는 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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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