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영세율 계약단가 인하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35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세율 계약단가 인하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영세율 첨부서류는 내국신용장 사본이다.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후 단가를 낮춘 경우의 첨부서류와 소명 의무를 물었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내국신용장 사본이다. 내국신용장과 수정세금계산서의 제품단가 차이는 사업자가 소명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 이후 당초 계약단가를 인하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계약단가를 인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내국신용장 사본이며 내국신용장과 수정세금계산서상의 제품단가 차이를 소명해야 함

본문(원문)

1.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계약단가를 인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 영세율 첨부서류는 내국신용장 사본이며

2. 이 경우 내국신용장 상의 제품단가와 수정세금계산서상의 제품단가와의 차이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소명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신용장에 따른 공급 후 계약단가를 인하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의 영세율 첨부서류와 소명 사항.

회답

1. 영세율 첨부서류는 내국신용장 사본입니다.

2. 내국신용장상의 제품단가와 수정세금계산서상의 제품단가 차이는 사업자가 소명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52 (<time datetime="1997-10-16">1997.10.16</time> 회신), "영세율 계약단가 인하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8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865)
원 제목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계약단가를 인하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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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