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일반세금계산서를 영세율로 수정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172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반세금계산서를 영세율로 수정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초 일반세금계산서를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신고 후 재화 대가 전액을 차관자금으로 받으면 일반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일반세금계산서를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작성연월일은 당초 교부일로 하며 관련 수정 교부와 경정 청구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3.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수정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화의 환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9조(외화의 환산) 법 제29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라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1.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換價)한 경우: 환가한 금액 2.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국제경쟁입찰로 재화를 직접 공급하고 대가 일부를 차관자금으로 받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 나머지는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해 확정신고했으나 이후 대가 전액을 차관자금으로 받았다.

질의요지

신고후의 과세기간에 당초 공급한 재화의 대가를 전액 차관자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초 교부한 일반세금계산서를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직접 재화를 공급하고 금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은행으로부터 국내사업을 위하여 받은 차관자금으로 일부만을 지급 받아 차관자금으로 지급 받은 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일부는 일반세금계산서(10%)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 있어, 신고 후의 과세기간에 당초 공급한 재화의 대가를 전액 차관자금으로 지급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본문 규정에 의하여 당초 교부한 일반세금계산서를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작성연월일은 일반세금계산서의 교부일자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작성연월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당해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청구와 관련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고 후의 과세기간에 당초 공급한 재화의 대가 전액을 차관자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일반세금계산서를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수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본문에 따라 당초 교부한 일반세금계산서를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으며, 작성연월일은 일반세금계산서의 교부일자로 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해당 작성연월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청구와 관련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1729 (<time datetime="2001-06-30">2001.06.30</time> 회신), "일반세금계산서를 영세율로 수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8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854)
원 제목
당초 교부한 일반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