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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재화는 어느 사업장에서 신고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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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업태·종목과 관계없이 수출재화를 실제 공급하는 사업장 명의로 신고해야 한다.
본점·지점·제조장이 있는 사업자의 수출재화 영세율 신고 사업장을 물었다. 등록 업태·종목과 관계없이 수출재화를 실제 공급하는 사업장 명의로 신고해야 한다. 거래상대방에게 제품을 인도하는 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에게 본점·지점·제조장 등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다. 제조장에서 지점으로 수출재화를 보내고 지점이 내국신용장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등록된 업태ㆍ종목과 관계없이 당해 수출재화를 실지로 공급하는 사업장 명의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함
본문(원문)
1. 사업자가 본ㆍ지점 및 제조장등 둘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자기가 공급한 수출재화에 대한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할 사업장은 제품을 거래상대방에게 인도하는 사업장이며, 수출재화를 제조장에서 다른 지점에 인도하고 당해 지점에서 거래상대방에게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조장은 그 지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하고 지점은 당해 지점명의로 거래상대방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함.
2.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등록된 업태ㆍ종목과 관계없이 당해 수출재화를 실지로 공급하는 사업장 명의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함.
3. 본사와 지점이 동일한 세무서의 관할구역내에 있는 경우에도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공급하는 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본점·지점·제조장 등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수출재화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사업장.
회답
1. 수출재화의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할 사업장은 제품을 거래상대방에게 인도하는 사업장입니다. 제조장에서 지점으로 재화를 인도하고 지점이 내국신용장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하면 제조장은 지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지점은 지점 명의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제조장은 거래명세서를 교부합니다.
2.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등록된 업태ㆍ종목과 관계없이 수출재화를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장 명의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3. 본사와 지점이 동일한 세무서 관할구역에 있어도 실제 공급하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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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23 (<time datetime="1985-07-15">1985.07.15</time> 회신), "수출재화는 어느 사업장에서 신고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2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262)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신고를 각 지점 관할세무서에도 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