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의로 정한 기간에도 세금계산서 교부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임의로 정한 기간에도 세금계산서 교부특례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래관행상 정해지지 않은 임의 기간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임의 기간과 여러 내국신용장 거래에 세금계산서 교부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관행상 정해지지 않은 임의 기간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여러 거래는 월 합계로 교부할 수 있고 건별 교부 시에는 각 공급시기에 교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거래처별로 1역월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1조에서 제5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1조(외화의 환산)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9조(외화의 환산) 법 제29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라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래처 사정으로 거래관행상 정해진 기간이 아닌 임의 기간을 일시적으로 정했다. 한 역월 중 여러 건의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고,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합계 교부도 검토한다.

질의요지

거래처와 거래관행상 정해진 기간이 아닌 거래처의 사정 등으로 일시적으로 정한 임의적인 기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처와 거래관행상 정해진 기간이 아닌 거래처의 사정 등으로 일시적으로 정한 임의적인 기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1역월 중에 여러건의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거래 건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시기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3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4의 경우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당해 거래 건별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합계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5의 경우에는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대금결재를 원화로 하는지 또는 외화환산차손ㆍ익을 누가 부담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

정제 정리

질의

1. 거래처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정한 임의 기간에 세금계산서 교부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한 역월 중 여러 건의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3. 유사 질의의 처리.

4.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 거래를 월 합계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교부할 때의 과세표준.

5. 대금결제와 외화환산차손·익에 관한 질의.

회답

1. 거래처와 거래관행상 정해진 기간이 아니라 거래처 사정 등으로 일시적으로 정한 임의 기간에는 세금계산서 교부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 한 역월 중 여러 건의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거래처별로 한 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달 말일을 발행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거래 건별로 교부하려면 각 공급시기마다 교부하여야 합니다.

3. 유사한 내용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고 거래처별로 한 역월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거래 건별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입니다.

5.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므로 대금결제를 원화로 하는지 또는 외화환산차손·익을 누가 부담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0 (<time datetime="1999-01-08">1999.01.08</time> 회신), "임의로 정한 기간에도 세금계산서 교부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6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651)
원 제목
세금계산서 교부특례규정의 적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