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급한 달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어떻게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99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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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급한 달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어떻게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 거래가 확인되면 공급시기를 발행일자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공급 후 같은 달에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실제 거래가 확인되면 공급시기를 발행일자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비고란에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의 개설일자를 적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뒤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거나 구매승인서가 발급되었다. 관계증빙서류 등으로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된다.

질의요지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월중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거나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가 발급되는 경우로서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발행일자로 하여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의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의 개설일자를 부여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월중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거나 구매승인서가 발급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회답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발행일자로 하여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의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의 개설일자를 부여하여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94 (<time datetime="1998-09-03">1998.09.03</time> 회신), "공급한 달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어떻게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1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155)
원 제목
공급 후 당해월 중 내국신용장등이 개설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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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