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도시철도 건설 위수탁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가-262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시철도 건설 위수탁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공업체는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공사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포괄적 위수탁에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관계를 물었다. 시공업체는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공사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도시철도공사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업체 선정, 계약 및 대금 지급을 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12.1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도시철도공사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철도 건설을 위임받았다. 단순 중개나 수탁경비 지출 대행을 넘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계약 및 대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도시철도법」을 적용받는 도시철도공사가 도시철도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건설을 위임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공사계약 및 대금을 지급하는 등 포괄적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 시공업체는 도시철도공사에게 도시철도공사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회답

부가가치세과-2222

본문(원문)

「도시철도법」을 적용받는 도시철도공사가 도시철도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건설을 위임받아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와 시공업체의 거래를 중개․주선하거나 수탁경비의 지출을 대행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공사계약 및 대금을 지급하는 등 도시철도건설용역을 포괄적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 해당 도시철도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시공업체는 도시철도공사에게 도시철도공사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 및「부가가치세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철도 건설사업을 포괄적으로 위수탁한 경우 영세율 적용 및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회답

도시철도공사가 단순한 거래 중개·주선이나 수탁경비 지출 대행에 그치지 않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공사계약 및 대금 지급을 하는 등 포괄적 위수탁계약으로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시공업체는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공사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2625 (<time datetime="2015-12-31">2015.12.31</time> 회신), "도시철도 건설 위수탁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0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050)
원 제목
도시철도건설사업 위수탁시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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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