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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건설용역 재도급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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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국내 원도급자에게 국외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아 제공한 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원도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 원도급자로부터 국외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한다. 다만 원문의 거래 일부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의 원도급자로부터 재도급 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원도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일부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국내사업자로부터 국외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564, 1998.03.26)를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자로부터 국외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
2. 거래의 일부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해서는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564, 1998.03.26)를 참고한다. 국내 원도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564 감귤피막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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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15 (2008.06.17 회신), "국외 건설용역 재도급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8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855)
- 원 제목
- 국내사업자로부터 국외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