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외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으면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으면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4.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외에서 제공한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원도급자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국외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아 제공하는 건설용역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국외에서 제공한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원도급자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대가를 국내 원도급자에게 받고 국외 건설용역 계약서를 영세율첨부서류로 사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영세율적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공사를 재도급받았다.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를 재도급 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를 재도급 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하여서는 기 회신사례(부가46015-564, 1998. 03. 26)를 참고바람.

■ 부가46015-564, 1998.03.26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재도급 받은 사업자 포함. 이하 같음)로부터 당해 건설공사를 재도급 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원도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국외에서 제공하는 건설용역에 관한 계약서를 영세율첨부서류로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외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및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회답

■ 부가46015-564, 1998.03.26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에게서 해당 공사를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원도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국외에서 제공하는 건설용역에 관한 계약서를 영세율첨부서류로 할 수 있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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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5 (<time datetime="2008-04-25">2008.04.25</time> 회신), "국외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으면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8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841)
원 제목
국외건설공사 재도급 시 영세율 적용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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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