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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승인서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구매승인서 거래는 인도 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출대행 거래는 생산업자의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구매승인서에 따른 재화 공급과 수출대행 거래의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구매승인서 거래는 인도 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출대행 거래는 생산업자의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대행수출인지 구매승인서 공급인지는 거래사실로 판단하며 착오 등은 수정 교부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3호: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의 면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면세 포기의 신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법 제11조제1항제1호 (제24조제2항에 규정하는 내국신용장ㆍ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제외한다) 제2호 및 제3호 (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한한다)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그 밖의 참고 사항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稅金計算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9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구매승인서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출대행계약에 따라 재화를 수출한다. 거래가 대행수출인지 단순한 구매승인서 공급인지는 관련 사실에 따라 달라진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하는 때에는 수출품 생산업자는 수출재화에 대하여 수입금액을 계상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나, 수출업자는 수출품 생산업자로부터 받은 대행수수료에 대하여 수입금액을 계상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거래 실질내용이 대행수출인지 아니면 단순히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한 것인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회답
1.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2.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하는 때에는 수출품 생산업자는 수출재화에 대하여 수입금액을 계상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나, 수출업자는 수출품 생산업자로부터 받은 대행수수료에 대하여 수입금액을 계상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거래 실질내용이 대행수출인지 아니면 단순히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한 것인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3호 (면세 포기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9조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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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68 (1998.02.28 회신), "구매승인서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5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558)
- 원 제목
- 사업자가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