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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공동사업 용역의 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내국법인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외국법인에는 세금계산서 교부를 면제한다.
국외 공동사업에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내국법인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외국법인에는 세금계산서 교부를 면제한다.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하며 용역은 국외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인이 국외에서 내국법인 갑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가 협정한 공동사업에 건설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국외에서 내국법인 갑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가 협정한 Joint Ventue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내국법인 갑에게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외국법인 A에게는 세금계산서교부를 면제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55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09-0262, 2009.08.04.)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09-0262, 2009.08.04.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국외에서 내국법인 갑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가 협정한 Joint Ventue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내국법인 갑에게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외국법인 A에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7조 제3호에 따라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교부를 면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외에서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협정한 공동사업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회답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09-0262, 2009.08.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이 국외에서 내국법인 갑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가 협정한 공동사업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내국법인 갑에게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외국법인 A에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7조 제3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를 면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3호 (면세 포기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규부가2009-0262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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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1424 (2017.06.30 회신), "해외 공동사업 용역의 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8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820)
- 원 제목
- 해외 조인트벤처에 물품 공급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