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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건설용역 재하도급도 영세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 원도급자에게 대가를 받아도 국외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외 건설공사를 재하도급받아 현지에서 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 원도급자에게 대가를 받아도 국외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원도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한 영세율 세금계산서와 국외 건설용역 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영세율적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공사를 재하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한다. 그 대가는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사업자로부터 재하도급 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사업자(재하도급 받은 사업자 포함)로부터 당해 건설공사를 재하도급 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원도급자를 공급받은 자로 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국외에서 제공하는 건설용역에 관한 계약서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해외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사업자가 당해 건설에 필요한 자재를 국내에서 구입하여 해외현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별도의 내국신용장이나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납품받는 자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 건설공사를 재하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국내 원도급자로부터 대가를 받을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회답
1.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해당 공사를 재하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원도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국외 건설용역 계약서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2. 해외 건설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국내에서 구입하여 해외현장으로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별도의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 없이 국내에서 납품받는 자재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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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64 (<time datetime="1998-03-26">1998.03.26</time> 회신), "국외 건설용역 재하도급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9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905)
- 원 제목
- 해외 의장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정별로 순차로 재하도급을 준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