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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신용장 개설 후 다시 신고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동일 재화공급분에 세금계산서를 중복 교부하거나 과세표준을 추가 신고할 의무가 없다.
이미 영세율 신고한 거래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추가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동일 재화공급분에 세금계산서를 중복 교부하거나 과세표준을 추가 신고할 의무가 없다. 적법한 구매승인서로 공급·신고한 뒤 해당 과세기간이 지나 신용장이 개설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적법한 구매승인서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과세표준을 신고했다. 해당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지난 뒤 같은 재화공급분의 대금결제 등을 위해 내국신용장이 새로 개설되었다.
질의요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한 거래에 대하여 대금결제 등의 목적으로 새로이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추가로 중복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의무도 없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당초 적법한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한 거래에 대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 동일한 재화공급분에 대하여 대금결제 등의 목적으로 새로이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당해 내국신용장 개설에 대하여는 추가로 중복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의무도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매승인서에 따라 이미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한 거래에 내국신용장이 새로 개설된 경우 추가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동일한 재화공급분에 대해 대금결제 등의 목적으로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중복 교부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의무도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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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96 (<time datetime="1998-07-28">1998.07.28</time> 회신), "내국신용장 개설 후 다시 신고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9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962)
- 원 제목
- 기신고한 거래에 대하여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추가 신고의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