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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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전담부서 인정 월의 인건비와 기계비도 공제되나?
연구개발 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경우로서 신청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에 해당하며, 이 경우 연구업무에 종사한 일수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BR/> 또한 기계장치 구입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04.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전담부서 인정 월의 인건비 계산과 연구용 기계장치 구입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청일 이후의 적격 인건비는 공제되지만 연구용 기계장치 구입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월 인건비 구분이 어려우면 신청일 이후 연구업무 종사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납품용 시제품 제작비도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가?
내국법인이 거래처의 납품의뢰에 따라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자체기술에 의한 시제품 제작과정에서 지출하는 비용은 자체연구개발비용에 해당하여 이때 시제품 제작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산정하는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2021.1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조건부 납품의뢰에 따른 시제품 제작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비용으로 자체기술을 사용한 연구개발비는 자체연구개발 비용에 해당한다. 세액공제 대상 시제품 제작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납품용 시제품 제작비도 연구개발비 공제 대상인가요?
내국법인이 거래처의 납품의뢰에 따라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자체기술에 의한 시제품 제작과정에서 지출하는 연구개발 관련비용은 자체연구개발비용에 해당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04.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의 구매조건부 납품의뢰에 따른 시제품 제작비가 연구·인력개발비인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비용으로 자체기술을 사용한 전담부서의 연구개발비는 자체연구개발 비용에 해당한다. 단서 해당 비용은 차감하지만 납품 시제품의 공급대가는 연구·인력개발비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 자체·수탁 연구를 함께 하면 인건비를 어떻게 나누나?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자체연구개발과 수탁연구개발을 함께 수행하는 자의 인건비는 연구개발 수행기간ㆍ시간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연구개발과 수탁연구개발을 함께 수행한 인건비의 세액공제 및 안분 방법을 묻는다. 수탁연구개발 수행자의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한다. 안분에는 연구개발 수행기간이나 수행시간 등의 기준을 사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 자체·수탁 연구 인건비를 모두 공제받는가?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자체연구개발과 수탁연구개발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 수행기간, 시간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 계산하는 것으로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는 자의 인건비로 지출하는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조세특례-2012.04.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연구개발과 수탁연구개발을 함께 수행할 때 인건비의 세액공제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수탁연구개발용역 수행자의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해당 인건비는 연구개발 수행기간·시간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계산한다.

6 납품업체의 금형 비용도 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부품을 구입하면서 당해 부품 제작을 위해 사용한 Proto 금형 비용을 납품업체에 지급하는 경우 그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1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용 부품 제작에 쓰인 납품업체의 금형 비용이 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납품업체에 지급한 해당 금형 비용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금형은 납품업체가 부품 제작을 위해 사용한 것이며 내국법인의 연구용 부품 구입과 관련된다.

근거 법령·조문
7 연구개발 관련 시설·비용은 세액공제되나?
연구개발 시설 가동에 필요한 도시가스 등의 배관설치비는 연구시험용 시설이 아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10.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 취득시설, 설비 개조비, 배관비, 자체부담금과 여비 등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시설과 자체부담금은 공제될 수 있으나 배관설치비와 해외 방문 여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자체연구개발비는 전담부서 지출분에 한하며 혼합 지출액은 제반 사항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8 금융보험업 전산개발 위탁비도 세액공제되나?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같은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법인에게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하고, 당해 개발비용(컴퓨터 및 범용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은 제외함)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6(2010.2
조세특례-2010.07.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이 지출한 위탁 전산시스템 개발비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개발비는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으로 본다. 컴퓨터와 범용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은 개발비용에서 제외한다.

9 승계사업을 폐지하면 이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이월공제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2010.03.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승계사업을 폐지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이월공제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이월공제액을 공제할 수 없다. 관련 공장시설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내에 매각하는 등 승계사업을 폐지한 경우이다.

10 전담부서 신고 전 연구비도 세액공제되나?
연구개발 전담부서로 적법하게 신고하기 전에 연구개발전담부서 등에서 발생한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3.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연구개발 전담부서 신고 전에 지출한 비용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적법한 신고 전 연구개발전담부서 등에서 발생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기업부설 연구소로 인정받기 전 발생한 비용도 같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1 새 기계 개발비에 준비금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가?
기계장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새로운 기계장치를 개발하기 위해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지출하는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여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가 가능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 제조법인의 새로운 기계장치 개발비에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지출한 인건비·부품·원재료비 등의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물리적 보안장비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물리적 보안장비는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의 기업부설연구소와 동 규칙 제8조의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설치된 것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1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리적 보안장비가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장비는 정해진 연구 조직에 설치된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 적용된다.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설치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연구개발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 범위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라 함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급여의 성격을 지닌 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근로소득도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해당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2008.08.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 범위를 물었다. 회신은 관련된 기존 질의회신 두 건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인건비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14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의 범위는?
“인건비”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며, 소득세법 제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포함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소득세법2007.11.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 전담부서 직원의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범위를 물었다. 인건비는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 제공으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과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 선급 기술용역비의 세액공제 시기는 언제인가?
연구개발 전담부서 등의 기관에 위탁하고 동 기술개발에 따른 용역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지출의무가 발생(선급비용은 제외함)한 사업연도에 세액공제 적용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08.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기술용역의 위탁비용에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시기를 물었다. 선급비용을 제외하고 지출의무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기술용역을 연구개발 전담부서 등의 기관에 위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연구소 신고 전 인건비도 세액공제되는가?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적법하게 신고하여 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신고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비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3.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신고 전 발생한 비용도 세액공제되는지 물었다. 적법한 신고 후 발생한 비용은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확인서를 교부받고 해당 비용이 시행령 별표6의 비용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어떤 연구인력의 인건비가 세액공제 대상인가?
연구요원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주주인 임원으로서 시행령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를 대상 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연구요원의 범위를 물었다. 과학기술 연구업무 종사자와 그 연구업무를 직접 지원하는 자가 대상이다. 확인 후 실질적으로 전업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한 직원도 포함하되 특정 주주 임원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납품의뢰 자체개발비도 세액공제되나?
납품업체가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거래처의 납품의뢰에 따라서 선행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기술로 상품화개발 등을 수행하는 과정으로 발생한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연구개발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9.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의 납품의뢰에 따른 자체기술 개발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비용으로 수행한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관련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이다. 선행기술을 바탕으로 자체기술에 의한 상품화 개발 등을 수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전담부서 신고 전후 비용도 세액공제되나?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신고하여 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신고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과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하거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는 법인의 경우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4.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 전담부서 관련 비용과 위탁·공동개발비의 세액공제 및 경정청구 여부를 물었다. 적법한 신고 후 비용과 정해진 기관에 위탁·공동개발한 비용은 요건에 따라 공제된다. 요건을 충족하고 법정기한 내 신고했다면 미적용 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도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20 전담부서 확인 후 전업한 직원도 연구요원인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연구요원에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확인을 받은 이후 실질상 전업적으로 연구개발 관련업부에 종사한 직원을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연구요원의 범위를 물었다. 전담부서 확인 후 실질상 전업적으로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한 직원도 포함한다. 연구업무 종사자와 직접 지원자가 대상이며 일정한 주주 임원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프로그램 개발 인건비와 비용은 손금산입되는가?
프로그램 개발용역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의 직원 인건비 및 개발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나, 타인으로부터 위탁받아 용역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는 동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1.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그램 개발용역 법인의 직원 인건비와 개발비용에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직원 인건비와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 관련 비용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을 적용한다. 전담부서가 없거나 위탁받은 연구개발 용역 종사자의 인건비 등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2 위탁 전산개발비는 연구개발 세액공제되나?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함으로 발생한 비용은 용역이 완료ㆍ제공되는 사업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개발비용으로 지출된 투자대상금액의 부가가치세는 비용에 가산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5.11.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의 위탁 전산개발비 등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위탁개발비는 공제 대상이며 관련 부가가치세는 해당 비용에 가산한다. 공제는 연구개발용역이 완료되어 사실상 제공되는 사업연도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연구개발 전담부서 신고 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내국법인이 과학기술부장관에게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적법하게 신고하여 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신고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2.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 전담부서 관련 비용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직접 회신은 곤란하나, 적법한 신고 후 발생한 비용은 공제할 수 있다. 공동 시험체 제작비 분담액도 비용 발생 연도에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4 전담부서 신고 후 연구개발비 공제가 가능한가?
내국법인이 과학기술부장관에게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적법하게 신고하여 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신고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 전담부서 신고 후 비용과 공동연구 시험체 제작비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적법한 신고·확인 후 발생 비용과 공동연구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동연구 비용은 시험체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비용이 발생한 회계연도에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연구개발 전담부서 신고 후 비용은 공제되나?
내국법인이 과학기술부장관에게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적법하게 신고하여 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신고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 전담부서 신고 이후 발생한 비용 등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신고일 이후 비용과 공동연구 시험체 제작 분담비용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공동연구 비용은 시험체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비용이 발생한 회계연도에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6 공동기술개발 시험체 제작 분담금도 공제되나?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있는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기술개발에 참여하여 제작비용을 분담하는 경우 그 분담금 중 제작에 직접 소요된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기술개발 시험체의 제작비 분담금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분담금 중 시험체 제작에 직접 소요된 비용은 관련 규정의 적용 대상이다. 신고된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있는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기술개발에 참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위탁 연구개발 인력의 인건비도 세액공제되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 중 다른 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연구개발용역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에 대하여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1999.05.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받은 연구개발용역에 투입된 연구요원의 인건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연구요원의 인건비에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다른 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연구개발용역업무에 종사한 인력의 인건비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 전담부서가 없어도 연구개발 인건비가 인정되나?
기술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 인건비는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 설치여부와 관계없이 당해법인에서 1년 이상 연구개발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에 대한 인건비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1997.12.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 전담부서 설치 여부가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인건비 인정에 영향을 주는지 묻는다. 전담부서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연구개발 인력의 인건비가 대상이다. 해당 법인에서 1년 이상 연구개발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의 인건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29 기술개발준비금의 자체기술개발은 무엇인가?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의 제1호의 가에서 “자체기술개발”이라함은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산업기술의 연구 및 그 성과를 이용하여 재료, 제품 또는 장치시스템 및 공정 등 생산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
조세특례-1989.0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의 자체기술개발과 관련 비용 범위를 물었다. 자체기술개발은 전담부서가 생산에 적용할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활동이다. 인건비에는 일반 보수·상여금이 포함되나 퇴직금과 열거된 사무·복리 비용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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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