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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업 전산개발 위탁비도 세액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충족한 개발비는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으로 본다.
금융보험업 법인이 지출한 위탁 전산시스템 개발비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개발비는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으로 본다. 컴퓨터와 범용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은 개발비용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법인에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하고 개발비용을 지출했다.
질의요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같은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법인에게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하고, 당해 개발비용(컴퓨터 및 범용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은 제외함)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6(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법인에게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하고, 당해 개발비용(컴퓨터 및 범용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은 제외함)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6(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보험업 내국법인의 위탁 전산시스템 개발비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를 적용할 때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법인에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하고 개발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으로 본다. 컴퓨터 및 범용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은 제외하며, 별표6은 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부414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67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서359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67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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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75 (<time datetime="2010-07-14">2010.07.14</time> 회신), "금융보험업 전산개발 위탁비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3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390)
- 원 제목
- 금융・보험업 영위 법인이 지출한 전산시스템 개발비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