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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의 금형 비용도 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납품업체에 지급한 해당 금형 비용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연구용 부품 제작에 쓰인 납품업체의 금형 비용이 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납품업체에 지급한 해당 금형 비용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금형은 납품업체가 부품 제작을 위해 사용한 것이며 내국법인의 연구용 부품 구입과 관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1.10.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회신 당시 제목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1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자산 ③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1조 삭제 <2018.12.24>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사용할 연구용 부품을 구입했다. 부품 제작에 사용된 금형 비용을 부품 납품업체에 지급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부품을 구입하면서 당해 부품 제작을 위해 사용한 Proto 금형 비용을 납품업체에 지급하는 경우 그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안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부품을 구입하면서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에서 당해 부품 제작을 위해 사용한 Proto 금형 비용을 납품업체에 지급하는 경우, 그 비용은「조세특례제한법」제11조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품 납품업체가 제작에 사용한 금형 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부품을 구입하면서 납품업체가 해당 부품 제작을 위해 사용한 금형 비용을 지급한 경우, 그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제11조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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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83 (<time datetime="2011-11-08">2011.11.08</time> 회신), "납품업체의 금형 비용도 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7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710)
- 원 제목
- 납품업체에서 사용하는 Proto 금형은 납품받는 법인의 연구시험용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