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자체·수탁 연구 인건비를 모두 공제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72회신일 2012.04.18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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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체·수탁 연구 인건비를 모두 공제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4.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4.18

수탁연구개발용역 수행자의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체연구개발과 수탁연구개발을 함께 수행할 때 인건비의 세액공제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수탁연구개발용역 수행자의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해당 인건비는 연구개발 수행기간·시간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자체연구개발과 타인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을 함께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수탁연구개발용역 수행자의 인건비가 발생한다.

질의요지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자체연구개발과 수탁연구개발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 수행기간, 시간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 계산하는 것으로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는 자의 인건비로 지출하는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자체연구개발과 수탁연구개발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 타인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는 자의 인건비로 지출하는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는 자의 인건비는 연구개발 수행기간・시간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자체연구개발과 수탁연구개발을 함께 수행할 때 인건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타인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는 자의 인건비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수탁연구개발용역 수행자의 인건비는 연구개발 수행기간·시간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계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72 (2012.04.18 회신), "자체·수탁 연구 인건비를 모두 공제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3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377)
원 제목
자체연구개발비용과 수탁연구개발비용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세액공제 대상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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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