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전담부서 신고 후 연구개발비 공제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838회신일 2001.12.2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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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2.28

적법한 신고·확인 후 발생 비용과 공동연구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구개발 전담부서 신고 후 비용과 공동연구 시험체 제작비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적법한 신고·확인 후 발생 비용과 공동연구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동연구 비용은 시험체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비용이 발생한 회계연도에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신고하여 확인서를 받았다. 또한 공동 기술개발에 참여하여 연구개발 시험체의 제작비용을 분담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과학기술부장관에게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적법하게 신고하여 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신고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적법하게 신고하여 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신고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공동으로 기술개발에 참여하여 제작하는 연구개발 시험체의 제작비용을 분담하는 경우 공동연구 비용이 발생한 회계연도에 동 시험체의 성공여부에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의한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신고한 뒤 발생한 비용과 공동연구 시험체 제작비용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적법하게 신고하여 확인서를 교부받았다면 신고일 이후 발생한 비용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공동으로 기술개발에 참여하여 시험체 제작비용을 분담한 경우에는 시험체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공동연구 비용이 발생한 회계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838 (2001.12.28 회신), "전담부서 신고 후 연구개발비 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6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627)
원 제목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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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