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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용 시제품 제작비도 연구개발비 공제 대상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기 책임과 비용으로 자체기술을 사용한 전담부서의 연구개발비는 자체연구개발 비용에 해당한다.
거래처의 구매조건부 납품의뢰에 따른 시제품 제작비가 연구·인력개발비인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비용으로 자체기술을 사용한 전담부서의 연구개발비는 자체연구개발 비용에 해당한다. 단서 해당 비용은 차감하지만 납품 시제품의 공급대가는 연구·인력개발비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거래처의 구매조건부 납품의뢰에 따라 자기 책임과 비용으로 자체기술을 이용해 시제품을 제작한다.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관련 비용을 지출하고, 납품조건을 충족한 시제품을 공급하여 거래처로부터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거래처의 납품의뢰에 따라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자체기술에 의한 시제품 제작과정에서 지출하는 연구개발 관련비용은 자체연구개발비용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1464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거래처의 구매조건부 납품의뢰에 따라서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자체기술에 의한 시제품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연구개발 관련비용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6】제1호 연구개발란 가목의 자체연구개발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비용 중 같은 영 제9조제1항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비용이 있는 때에는 해당 비용을 차감하는 것이나, 해당 내국법인이 납품조건을 충족시키는 시제품을 공급하고 거래처로부터 받은 대가는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비용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래처의 구매조건부 납품의뢰에 따라 제작한 시제품의 연구개발 관련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자기 책임과 비용으로 자체기술에 의한 시제품을 제작하면서 발생한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6】제1호 연구개발란 가목의 자체연구개발 비용에 해당한다. 같은 영 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비용은 차감하지만, 납품조건을 충족한 시제품을 공급하고 거래처에서 받은 대가는 연구·인력개발비 해당 비용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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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352 (2021.04.26 회신), "납품용 시제품 제작비도 연구개발비 공제 대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2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262)
- 원 제목
- 시제품 제작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