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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관련 시설·비용은 세액공제되나?
요건을 갖춘 시설과 자체부담금은 공제될 수 있으나 배관설치비와 해외 방문 여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정부출연금 취득시설, 설비 개조비, 배관비, 자체부담금과 여비 등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시설과 자체부담금은 공제될 수 있으나 배관설치비와 해외 방문 여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자체연구개발비는 전담부서 지출분에 한하며 혼합 지출액은 제반 사항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산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정부출연금과 자체부담금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 성공 시 기술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결과물을 소유한다. 연구개발 시설 가동을 위한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하고 해외 컨설팅업체 방문 여비도 지출한다.
질의요지
연구개발 시설 가동에 필요한 도시가스 등의 배관설치비는 연구시험용 시설이 아님
본문(원문)
(질의1-1) 내국법인이 정부출연금으로 취득하는 시설이「조세특례제한법」제11조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1-2)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투자한 기존 설비를 개발성능에 맞게 개조하거나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투자하는 금액의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같은 법 기본통칙 5-0…3【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의 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1-3) 연구개발을 위한 전용공간을 마련하고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였더라도 그 시설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는 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질의1-4) 연구개발 시설 가동 등에 필요한 도시가스 등의 배관설치비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른 연구시험용 시설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2-1) 정부출연금과 자체부담금을 사용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 기술개발 성공 시 기술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연구개발 결과물을 연구과제 수행기업이 소유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업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자체부담금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자체연구개발의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전담부서에서 지출하는 연구개발비에 한하여 동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2-2) 선진기술 접목 및 주요핵심부품 국산화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으로 해외 컨설팅업체에 방문시 소요되는 항공비 등 여비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질의2-3) 연구개발 과정에서 정부출연금과 자체부담금이 혼합되어 지출되더라도 자체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세액공제 적용 대상 비용의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다만, 세액공제 대상 비용은 연구과제 이행계약에 따른 정부출연금 집행 조건, 지출 비용의 성격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출하는 것임
(질의2-4)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요원에 대한 회사 부담분 고용보험료 등의 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같은 법 기본통칙 9-8…1【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용어 정의 등】및 우리 청의 기존 해석 사례(서면2팀-62, 2007.01.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정부출연금 취득시설, 기존 설비의 개조·기능 추가, 전용공간 시설 및 도시가스 배관설치비의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세액공제 여부.
2. 자체부담금, 해외 방문 여비, 정부출연금과 혼합 지출된 비용 및 연구요원의 회사 부담 고용보험료 등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회답
1-1. 정부출연금으로 취득하는 시설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의 적용 대상 자산이면 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1-2. 기존 설비를 개발성능에 맞게 개조하거나 기능을 추가하기 위한 투자금액은 같은 법 기본통칙 5-0…3【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의 범위】를 참고한다.
1-3. 전용공간에 시설을 설치했더라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는 시설이 아니면 공제할 수 없다.
1-4. 도시가스 등의 배관설치비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른 연구시험용 시설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1. 연구개발 결과물을 수행기업이 소유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체부담금은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자체연구개발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전담부서에서 지출한 연구개발비에 한한다.
2-2. 정보수집을 위한 해외 컨설팅업체 방문 시 항공비 등 여비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의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2-3. 정부출연금과 자체부담금이 혼합 지출되어도 자체부담금 상당액이 공제 대상 비용이면 공제를 적용한다. 대상 비용은 출연금 집행 조건과 비용의 성격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해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출한다.
2-4. 연구요원의 회사 부담 고용보험료 등은 같은 법 기본통칙 9-8…1 및 기존 해석 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제1항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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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5중2211 심판결정2025.09.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8180 심판결정2025.08.2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1729 심판결정2025.06.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1670 심판결정2025.06.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4903 심판결정2025.05.2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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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4서2050 심판결정2024.10.2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0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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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97 (2011.10.26 회신), "연구개발 관련 시설·비용은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0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087)
- 원 제목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해당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