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위탁 전산개발비는 연구개발 세액공제되나?
요건을 갖춘 위탁개발비는 공제 대상이며 관련 부가가치세는 해당 비용에 가산한다.
금융보험업 법인의 위탁 전산개발비 등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위탁개발비는 공제 대상이며 관련 부가가치세는 해당 비용에 가산한다. 공제는 연구개발용역이 완료되어 사실상 제공되는 사업연도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보험업 법인이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법인에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했다. 운영S/W·TOOL 구입비와 전산시스템 개발비 등의 투자대상금액에 부가가치세가 지출됐다.
질의요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함으로 발생한 비용은 용역이 완료ㆍ제공되는 사업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개발비용으로 지출된 투자대상금액의 부가가치세는 비용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6조에서 규정하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법인에게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 (1)의 전산시스템 개발자산에 가산되는 운영S/W 및 TOOL의 구입비용 및 (2)의 전산시스템 개발비용 등으로 지출한 투자대상금액의 부가가치세는「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비용에 가산하는 것임.
3. 귀 질의 다. (1)의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하여 연구개발용역이 완료되어 사실상 제공되는 사업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2)의 경우와 같이 비중소기업의 인력개발을 위한 위탁훈련비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6]의 구분 2 ‘위탁훈련비’의 범위에 해당하여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하지 않는
정제 정리
질의
금융보험업 법인의 위탁 전산시스템 개발비와 관련 비용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법인에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2. 운영S/W 및 TOOL 구입비용과 전산시스템 개발비용 등 투자대상금액의 부가가치세는 해당 비용에 가산한다.
3. 위탁 연구개발용역이 완료되어 사실상 제공되는 사업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비중소기업의 위탁훈련비에 관한 원문은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하지 않는”에서 끝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0조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서2789 심판결정2015.04.0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팀-177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2011서0872 심판결정2012.06.2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팀-177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 2011서1923 심판결정2012.06.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팀-177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4전2261 심판결정2014.09.30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 임대용 사업자산도 투자세액공제가 되나요?2024.03.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983
- 자체·수탁 연구시설도 세액공제되는가?2015.05.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인-21722
- 관광호텔 투자의 개시 시기는 언제인가?2003.05.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915
- 개인에게 산 중고자산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는가?2001.04.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43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779 (2005.11.04 회신), "위탁 전산개발비는 연구개발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8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898)
- 원 제목
- 금융보험업법인이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한 비용의 세액공제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