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위탁 전산개발비는 연구개발 세액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1779회신일 2005.11.0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위탁 전산개발비는 연구개발 세액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043. 다툰 결과3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1.04

요건을 갖춘 위탁개발비는 공제 대상이며 관련 부가가치세는 해당 비용에 가산한다.

금융보험업 법인의 위탁 전산개발비 등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위탁개발비는 공제 대상이며 관련 부가가치세는 해당 비용에 가산한다. 공제는 연구개발용역이 완료되어 사실상 제공되는 사업연도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보험업 법인이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법인에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했다. 운영S/W·TOOL 구입비와 전산시스템 개발비 등의 투자대상금액에 부가가치세가 지출됐다.

질의요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함으로 발생한 비용은 용역이 완료ㆍ제공되는 사업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개발비용으로 지출된 투자대상금액의 부가가치세는 비용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6조에서 규정하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법인에게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 (1)의 전산시스템 개발자산에 가산되는 운영S/W 및 TOOL의 구입비용 및 (2)의 전산시스템 개발비용 등으로 지출한 투자대상금액의 부가가치세는「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비용에 가산하는 것임.

3. 귀 질의 다. (1)의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하여 연구개발용역이 완료되어 사실상 제공되는 사업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2)의 경우와 같이 비중소기업의 인력개발을 위한 위탁훈련비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6]의 구분 2 ‘위탁훈련비’의 범위에 해당하여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하지 않는

정제 정리

질의

금융보험업 법인의 위탁 전산시스템 개발비와 관련 비용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법인에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2. 운영S/W 및 TOOL 구입비용과 전산시스템 개발비용 등 투자대상금액의 부가가치세는 해당 비용에 가산한다.

3. 위탁 연구개발용역이 완료되어 사실상 제공되는 사업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비중소기업의 위탁훈련비에 관한 원문은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하지 않는”에서 끝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서2789 심판결정
    2015.04.0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팀-177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2011서0872 심판결정
    2012.06.2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팀-177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 2011서1923 심판결정
    2012.06.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팀-177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779 (2005.11.04 회신), "위탁 전산개발비는 연구개발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8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898)
원 제목
금융보험업법인이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한 비용의 세액공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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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