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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개발 인건비와 비용은 손금산입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1867회신일 2005.11.2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프로그램 개발 인건비와 비용은 손금산입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1.21

일정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직원 인건비와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 관련 비용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을 적용한다.

프로그램 개발용역 법인의 직원 인건비와 개발비용에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직원 인건비와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 관련 비용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을 적용한다. 전담부서가 없거나 위탁받은 연구개발 용역 종사자의 인건비 등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프로그램개발 용역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이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인건비와 개발비용을 지출했다.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없거나 타인에게 위탁받은 연구개발 용역에 종사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프로그램 개발용역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의 직원 인건비 및 개발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나, 타인으로부터 위탁받아 용역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는 동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프로그램개발 용역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이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는 "직원의 인건비 및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의 유지ㆍ보수ㆍ개발을 위한 비용"은「조세특례제한법」제9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을 적용하는 것이나, 해당 법인이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없거나, 타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연구개발 용역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 등의 상기 지출비용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0조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붙임 :

※ 서면2팀-286, 2005.02.14

※ 재조예46019-142, 2002.09.06

※ 재조예46070-201, 2000.05.31

※ 법인46012-620, 2000.03.06

정제 정리

질의

프로그램 개발용역업무 법인의 직원 인건비 및 개발비용에 대한 손금산입과 세액공제 여부.

회답

프로그램개발 용역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에서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직원의 인건비와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의 유지·보수·개발 비용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을 적용합니다.

다만,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없거나 타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연구개발 용역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 등에는 같은법 제10조의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붙임:

※ 서면2팀-286, 2005.02.14

※ 재조예46019-142, 2002.09.06

※ 재조예46070-201, 2000.05.31

※ 법인46012-620, 2000.03.06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867 (2005.11.21 회신), "프로그램 개발 인건비와 비용은 손금산입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9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916)
원 제목
프로그램 개발용역업무 법인의 직원 인건비 및 개발비용의 손금산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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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