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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사업을 폐지하면 이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이월공제액을 공제할 수 없다.
합병 후 승계사업을 폐지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이월공제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이월공제액을 공제할 수 없다. 관련 공장시설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내에 매각하는 등 승계사업을 폐지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두고 제조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이월공제 잔여기간에 합병으로 소멸했다. 합병법인은 관련 공장시설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내에 매각하는 등 승계사업을 폐지했다.
질의요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이월공제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두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잔여기간에 합병에 의해 소멸되고,합병법인이 제품의 연구‧인력개발에 관련된 공장시설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이내에 매각하는 등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이월공제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이월공제액을 승계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피합병법인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잔여기간에 합병으로 소멸하고, 합병법인이 관련 공장시설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내에 매각하는 등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이월공제액을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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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46 (<time datetime="2010-03-16">2010.03.16</time> 회신), "승계사업을 폐지하면 이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2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291)
- 원 제목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분 승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