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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용 시제품 제작비도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기 책임과 비용으로 자체기술을 사용한 연구개발비는 자체연구개발 비용에 해당한다.
구매조건부 납품의뢰에 따른 시제품 제작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비용으로 자체기술을 사용한 연구개발비는 자체연구개발 비용에 해당한다. 세액공제 대상 시제품 제작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1.09.10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거래처의 구매조건부 납품의뢰를 받았다. 자기 책임과 비용으로 자체기술에 의한 시제품을 제작하면서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관련 비용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거래처의 납품의뢰에 따라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자체기술에 의한 시제품 제작과정에서 지출하는 비용은 자체연구개발비용에 해당하여 이때 시제품 제작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075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거래처의 구매조건부 납품의뢰에 따라서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자체기술에 의한 시제품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연구개발 관련비용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6】제1호 연구개발란 가목의 자체연구개발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시제품 제작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래처의 구매조건부 납품의뢰에 따라 자체기술로 제작한 시제품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회답
내국법인이 거래처의 구매조건부 납품의뢰에 따라서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자체기술에 의한 시제품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연구개발 관련비용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6】제1호 연구개발란 가목의 자체연구개발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시제품 제작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2호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구3514 심판결정2024.02.2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65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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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658 (2021.11.23 회신), "납품용 시제품 제작비도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6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689)
- 원 제목
- 시제품 제작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