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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 기술용역비의 세액공제 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6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선급 기술용역비의 세액공제 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8.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선급비용을 제외하고 지출의무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장기간 기술용역의 위탁비용에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시기를 물었다. 선급비용을 제외하고 지출의무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기술용역을 연구개발 전담부서 등의 기관에 위탁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0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회신 당시 제목은 ‘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조(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①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인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법 제11조제2항제3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용자산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주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인정하는 다음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자산을 말한다. 1.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2.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로 인정한 것을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3.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 각호의 기관 및 비영리법인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조 삭제 <2019.2.12>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개발기간이 1년 이상인 기술용역을 연구개발 전담부서 등의 기관에 위탁한다. 기술개발에 따른 용역비를 지출한다.

질의요지

연구개발 전담부서 등의 기관에 위탁하고 동 기술개발에 따른 용역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지출의무가 발생(선급비용은 제외함)한 사업연도에 세액공제 적용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1년 이상의 개발기간이 소요되는 기술용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 기술개발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 전담부서 등의 기관에 위탁하고 동 기술개발에 따른 용역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지출의무가 발생(선급비용은 제외함)한 사업연도에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선급비용으로 계상한 기술용역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시기는 언제인가?

회답

1년 이상의 개발기간이 소요되는 기술용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 기술개발 나목에 따른 연구개발 전담부서 등의 기관에 위탁하고 용역비를 지출하면, 지출의무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같은 법 제10조의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선급비용은 제외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65 (<time datetime="2007-08-03">2007.08.03</time> 회신), "선급 기술용역비의 세액공제 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5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514)
원 제목
선급비용으로 계상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