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연구개발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956회신일 2008.08.1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구개발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8.11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8.11

회신은 관련된 기존 질의회신 두 건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 범위를 물었다. 회신은 관련된 기존 질의회신 두 건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인건비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의3. 연금소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라 함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급여의 성격을 지닌 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근로소득도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1. 기술개발. 가목 자체기술개발 제1항의 ‘연구개발 전담부서’ 근무 직원의 인건비 범위는 이와 관련된 질의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5, 2007.11.1. 및 서면인터넷 방문상담2팀-62, 2007.1.9.)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구개발 전담부서 근무 직원의 인건비 범위

회답

관련 질의회신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5, 2007.11.1. 및 서면인터넷 방문상담2팀-62, 2007.1.9.를 참고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중0635 심판결정
    2018.06.08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95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광1337 심판결정
    2016.12.16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95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956 (2008.08.11 회신), "연구개발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4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475)
원 제목
연구개발전담부서 근무 직원의 인건비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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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